김용익 의원, 대안입법 발의...의료인 의무·기관개설·부대사업·원격의료· 전면 배제

서비스발전기본법 제정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는 가운데, 야당이 '의료민영화' 논란 규정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입법 대안을 내놔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18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및 보건의료기본법·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정부가 내놓은 서비스발전기본법의 대항마 성격.

여야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를 놓고 지리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의료서비스 포함 여부와 범위 등이다.

김용익 의원은 새로 내놓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 보건의료의 '영리추구 배제' 및 '공공성 강화'를 명확히 규정했다.

먼저 의료법에 규정돼 있는 ▲의료인의 의무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인 부대사업 제외와 관련된 조항은 서비스발전기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우선 제안했던 사항이라는 게 김 의원측 설명이다.

이 규정들이 서비스발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면, 현행 의료법을 위반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거나, 의료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를 무한정 확장하는 일은 서발법 제정 이후에도 불가능해진다.

여기에 더해 김 의원은 원격의료와 무면허 의료행위 등도 서비스법의 배제 대상으로 추가했다. 원격의료허용과 규제기요틴 정책이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 법을 통해 해당 정책을 우회추진할 수 없도록 그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덧붙여 김용익 의원은 건강보험제도와 직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약사의 면허와 약국개설 등에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등은 아예 서비스법 적용대상에서 전면 배제하도록 했다.

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보건의료와 관련된 사항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미리 협의하도록 수정 보완하고,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에 국회 추천 민간위원이 포함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김용익 의원은 이른바 '보건의료 주요 3법'에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영리의 추구를 금지하는 '기본이념' 조항을 개정하거나 신설해 명문화했다.

김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에 '이 법은 의료를 통해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영리를 추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 국민의 건강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보건의료기본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조항도 이와 유사하다.  

김용익 의원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에서 보건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담보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담은 것"이라며 "보건의료 3법에는 영리구추 금지, 공공성 확보를 기본이념으로 명문화해 명확히 함으로써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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