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의결...의료계 "총선 앞둔 포퓰리즘 입법" 반발

1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심각한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킨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의료분쟁조정절차를 자동개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신해철-예강이법'도, 그 대상을 사망과 중상해로 한정시켜 적용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1회용 주사기 재사용시 면허취소-형사 처벌

상임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013년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등이 발의한 것으로 1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금지하며, 이를 위한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대 국회 초반 발의된 법안은 그간 수면 아래 잠들어 있었으나 최근 벌어진 다나의원, 한양정형외과의원 사태로 급물살을 타게 됐다.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국회의 관심이 높아진데다, 정부도 재발방지책의 하나로 법적처벌 강화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법안의 상정과 처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복지위는 16일 법안소위를 열어 해당 법안을 심의했으며, 1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벌로 5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결론을 냈다.

이는 당초 심재철 의원의 제안보다 적용대상은 줄이고, 처벌 수위는 높인 것이다. 당초 심 의원은 1회용 의료용품 전체를 재사용 금지대상으로 규정하되, 그 처벌규정은 과태료 수준으로 정했었다.

사망-중상해 사건, 피신청인 동의 없어도 분쟁조정 강제개시

관심을 모았던 의료분쟁조정절차 강제개시법안, 이른바 신해철-예강이 법안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 개정까지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 두가지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의료분쟁조정 신청이 제기된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즉각 의료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자는 제안을 담고 있다.

환자나 의사 등 한쪽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다른 한쪽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한 것.

현재에는 환자나 의사 중 한쪽이 분쟁조정을 신청해도 다른 한쪽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체계로, 국회와 환자단체 등은 이 같은 제한점으로 인해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며 강제개시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복지위는 16일과 17일 연이어 법안소위를 열고 해당법안을 논의, 의료분쟁 가운데 사망과 중상해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이 같은 강제중재 제도를 두기로 결론을 모았다.

대한의사협회는 중상해까지 강제중재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불필요한 분쟁과 진료위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세를 거스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의협은 16일 늦은 밤 긴급 성명을 내어 "사망사건은 피해 정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므로 논란의 여지가 적을 수 있으나, 이를 중상해 사건까지 확장할 경우 환자 측이 느끼는 피해의 정도와 의학적 판단이 서로 상이해 매우 큰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와 공론화 및 협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총선을 앞두고 혼란한 상황을 틈타 오로지 정치적 목적에 의해 진행하는 졸속 입법은 지양돼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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