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약 복용 후 신부전증 사건 언급…독성검사 의무화 강조

의협이 특정 한의원의 잘못된 조제로 인한 부작용으로 환자에게 억대 배상금을 물어주게 된 사건과 관련, 한약재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검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는 한약을 먹고 만성신부전증을 앓게 된 A씨가 한의사와 가맹업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9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이번 한약 부작용에 대한 배상 판결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지난달 30일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에서도 인사말을 통해 언급했던대로 한약제제에 대해 임상시험과 독성시험을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여러자기 안전성 검증절차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지만 안약재는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는다”며 “한약재에 대해서도 철저한 안전성 검증을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외탕전실에 어떤 한약 원료가 납품이 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한약재로 만들어지는지, 한역제제 성분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에 대해 전혀 알 길이 없다는 게 추 회장의 설명이다.

여기에 추 회장은 지난해 백수오 사건을 언급한 뒤, “당시 유사한 한약제제를 전문가들이 식별하지 못했을 정도”라며 “당시 주무부서인 식약처가 어정쩡한 태도를 취했는데 앞으로 이런 한약제제 관련 사건들에 있어서 식약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3월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서 문제제기 했던 한방 비만치료제에 마황을 처방한 것과 전국 응급의학과 전문의 중 97%가 응답자의 97%가 한방부작용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들을 치료한 경험이 있다고 설문조사한 내용도 언급하며 한약재에 대한 임상시험과 독성검사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는 “한약을 먹고 신장이 망가지는 환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한약 임상시험과 독성검사 의무화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행정당국의 적절한 원외탕전실 관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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