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확대 일환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교육센터’ 모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동안 확대 시행을 추진해 온 간호·간병통합서비스(옛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4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시행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에 신규로 참여하는 기관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 모집에 나섰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교육센터 선정 절차

지역 분포를 고려해 권역별로 총 5개 이내로 선정될 교육센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을 준비 중인 의료기관의 간호 관리자와 병동 근무 실무 간호 인력을 대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념 및 원칙 ▲병동인력 운영 및 환경개선 ▲환자안전관리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방법 ▲보호자 및 면회객 관리 ▲환자 교육 ▲병동 견학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형의 구성요소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건보공단 측은 권역별로 고른 분포를 위해 교육센터를 운영할 의료기관의 규모를 병원급 이상으로 고려 중이다.

교육센터에서 이뤄지는 교육은 교육센터 지정 후 교육프로그램 개발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적인 프로그램 및 교재가 개발될 예정이며, 내·외과 병동 맞춤형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또 교육센터로 지정될 경우 각종 홍보자료에 교육센터 병원을 명기하는 등 홍보를 지원하며 강사료, 시설임차료, 교육센터 관리운영비 등 교육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로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강사료는 건보공단에서 정하는 기준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건보공단은 접수 마감 후 교육센터 선정위원회를 구성, 신청 기관의 수행 적격성, 운영계획의 적절성, 참여의지와 적극성 등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달 중으로 교육센터를 지정 공고하고 해당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내년도에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추진반 관계자는 “교육센터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해 본 경험과 이해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아울러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 추진하는 만큼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규 의료기관의 경우 교육센터에서 관련 교육을 수강하고 이수하는 것을 필수조건으로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