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규제기요틴 '우회추진' 차단..."공공성 확보 진정이라면 수용하라" 여당 압박

야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수정안을 공식 제안했다.

영리화 추진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부대사업 관련 사항과 더불어 원격의료와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 또한 서비스법 배제 대상에 추가하자는 제안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안 입법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의 영리추구를 배제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항들을 손질해 향후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코자 했다고 대안 입법 제안의 배경을 밝혔다.

원격의료-무면허 의료행위도 제외...정책 '우회추진' 원천 차단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 ©메디칼업저버 고민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의료법과 관련해서는 의료인의 의무와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과 관련된 조항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도 같은 제안을 했다는 것이 김 의원측의 설명이다.

여기에 더해 김 의원은 원격의료와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된 사항도 서비스법 배제 대상으로 추가하도록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화 정책을 이 법을 통해 우회추진하려는 시도를 막으려는 조치다.

실제 정부는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산업화 논란과 의료계의 반대에 막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에 의료계 안팎에서는 서비스법이 원격의료 추진의 우회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혀왔다.

무면허 의료행위 베제는 규제기요틴과 관련이 있다.

앞서 정부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과 미용기기 분류 신설, 비의료인 문신허용 등을 규제기요틴 과제로 설정, 의료계에 영역다툼 논란을 촉발시키고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건보법-약사법은 전면 배제...주요 법안에 '의료 공공성' 명시

건강보험법과 약사법 개정안은 아예 서비스법 적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도록 했다.

건강보험료와 요양급여·약가제도 등 건강보험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약품 허가·임상시험·약사의 면허·약국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등 두개 법은 서비스법의 적용을 전면적으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덧붙여 김 의원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할 때에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미리 협의하도록 했으며,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에 국회 추천 민간위원이 포함되도록 법안을 수정했다.

▲김용익 의원에 제안한 서비스발전기본법 수정안. 의료법 가운데 의료인의 의무와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인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원격의료 및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덧붙여 건보법과 약사법은 통째로 법 적용 대상에서 빼도록 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이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영리추구를 금지하는 기본이념 조항을 개정하거나 신설한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건강보험법 개정안도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김용익 의원은 “서비스법에서 보건의료를 근본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새누리당과 협상의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보건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담보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서비스법을 통해 보건의료 공공성의 훼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듭 약속하고 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문화한 우리당 대안을 새누리당이 수용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믿는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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