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대한산부인과학회 제작-새로운 정보 나오는대로 계속 업데이트 계획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진료 지침서를 3일 발표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임신 중 지카바이러스와 소두증 발생 등의 관련성이 제기되고 있어, 현재까지 밝혀진 결과들을 근거로 일선 산부인과에서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 진료 및 상담에 도움을 주고자 두 기관이 손을 맞잡은 것.

지침서는 임산부의 행동수칙을 비롯한 산부인과에서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 진료 시 흔히 접하는 문의 상담 내용을 정리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가임기 여성이 유행지역을 여행한 경우, 임신은 한달 정도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지침서는 "바이러스 감염자의 혈액 속에서 약 1주일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 지카바이러스 감염이 추후 임신 시 태아의 소두증 등의 선천선 기형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지침은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을 명시했다. 바이러스 유행지역을 여행한 임산부가 2주내 증상이 있다면, 혈액을 이용한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를 시행토록 한 것.

만약 산모가 양성인 경우 소두증 또는 뇌내 석회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태아 초음파, 양수검사를 시행하고, 음성이면 태아초음파만을 실시하되 이상 발견 시 양수검사를 추가하라고 명시했다.

반면 2주내 증상이 없는 임산부는 혈청 검사는 권고하지 않지만, 태아 초음파 이상소견이 있다면 임산부 바이러스검사와 양수검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음성인 임산부는 주기적인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라는 내용도 함께 언급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배덕수 이사장(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은 "지카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임상정보가 충분하지 않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결과들을 근거로 지침서를 제작했다"면서 "새로운 정보가 나오는대로 계속 업데이트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부인과학회는 이번 지침서를 적극 홍보하고, 지침을 기본으로 임산부 등 여성들이 지카바이러스와 관련해 염려하는 부분들을 질병관리본부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도 임산부에 대한 지카바이러스 관련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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