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도매상에 불이익 주는 행위 제재

대형종합병원들이 의약품 납품과 관련 자신의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인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등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를 자행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의약품 납품과 관련한 불공정 거래행위는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중앙병원 등 전국 21개 대형종합병원 등을 적발, 당해 행위를 중지토록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정조치를 받은 대형종합병원들은 당초의 계약조건에서 지급기일을 거래상대방과 협의 없이 각각 최소 2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연장하고 이를 계속 적용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병원은 서울중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의료원,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삼성서울병원, 한양대학교 병원, 경희의료원, 영남대학교 의료원, 인하대 병원, 충남대병원, 동아의료원, 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고려대의료원, 파티마병원 등 총 17병원이며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4호를 위반한 병원은 서울중앙병원등 총 12개 병원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시정명령으로 자신의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근절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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