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화 방지'·'의료공공성 보호' 관건...법안수정 수위·강도 놓고 진통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다는 전제 하에 해법을 찾고 있는데, 그 수위와 강도를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서비스발전기본법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하면서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점에서는 양당이 의견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을 기본으로 세부 내용에 대해 더 성의있게 협의를 진행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법안 처리를 놓고 24일부터 릴레이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24일 진행된 여야 3+3 협상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의료법·건강보험법·약사법 등 서비스기본법에서 다루어서는 안 될 내용을 명시하는 수정안을 제안했으나 새누리당이 거부한데 따른 것이다.

이후 여야는 더민주 김용익 의원과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을 대표로 추후 협의를 진행키로 했고, 더민주의 수정안 제안요청에 강석훈 의원은 25일 "서비스법 제3조2항을 삭제하자"는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 제3조2항은 '정부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서비스산업 관련 계획과 정책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서비스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야당과 시민사회가 꼽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이었다.

같은 법 제3조1항은 '서비스산업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 서비스발전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의료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 등 기존 법이 '상위법'이 되지만, 뒤따라오는 2항 규정이 이를 뒤짚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은 다시 평행선으로 돌아갔다.

더민주가 "수정의견이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국민의 의료영리화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사실상 불수용 의사를 밝힌 것. 야당은 그러면서 '의료영리화 방지'와 '공공성 옹호' 측면에서 법안에 의료공공성 보호조치를 함께 명시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무면허 의료행위 ▲환자 유인알선 행위 ▲의료기관 개설 주체 등 의료법의 기본 원칙이자, 서비스법에서 제외해야 할 내용을 법안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강석훈 의원은 다시 27일 "더민주의 제안은 보건의료 전체를 제외하자고 하는 것과 동일하며, 의료법의 개별 조항들을 열거하는 방식은 법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야당 대표인 김용익 의원 측에 전달했고, 여야는 다시한번 '절충점'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빠졌다.

김용익 의원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점에서는 양당이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며 "그 원칙을 기본으로 세부 내용에 대해 더 성의있게 협의를 진행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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