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 "복지부, 건정심 가입자 위원 구성 변경 획책 중단해야"

최근 보건복지부가 제6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구성하면서 가입자 위원 구성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25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는 특정 단위 중심의 선별적인 가입자 위원 위촉을 즉각 중단하고, 이러한 복지부 방침은 가입자 권한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적인 획책이라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복지부는 지난 21일 새롭게 구성되는 건정심 참여 단체에 위원추천 공문을 발송했는데, 여기에는 기존 가입자 몫으로 참여하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양대 노조 산하단체인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과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으로 대체했다"며 "소비자단체 추천 몫은 기존에 참여하던 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을 배제하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이러한 행태는 가입자 입장을 대변 할 수 있는 단위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향후 건정심의 실제적인 운영을 공급자와 정부 주도로 개편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게 건강세상네트워크의 해석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산하단체격인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과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 노동계급 전체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성 있는 단위라고는 보기 어렵다"며 "병원 근로자 이권을 대변하는 산하단체라는 특성상 수가 인상 등 병원의 이해관계와 맞물린 사안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거나 가입자 입장을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환자단체연합도 마찬가지다. 건강보험 재정배분에 있어 특히, 보장성 영역은 특정 질환 중심의 파이 나누기 식 운영방식이 지배적이며 이러한 구조에서 특정 질환을 위주로 한 이권 중심의 단체에게 가입자의 대표성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의사결정은 다른 나라와 달리 유독 1개 위원회에 모든 권한을 과도하게 집중한 후 수가, 보험료, 보장성을 모두 결정하는 구조이며, 공익 위원의 중립성 문제와 가입자 권한의 상대적인 약화로 편향된 의사결정이 이뤄져오고 있다는 게 건강세상네크워크응 주장이다. 차등수가제 폐지 강행과, 입원료 본인부담금 인상 등이 대표적이란 것.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복지부의 이번 건정심 위원 위촉 방침은 정부 및 공급자에 우호적인 세력들을 가입자 위원으로 대체하기 위한 상당히 의도적인 발생에서 출발했다고 판단한다"며 "복지부는 이러한 획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 양대 노조 총연맹의 합리적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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