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젠과 업무협약 체결...당직비 미지급 등 법률 자문 서포트

 

당직비 미지급 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수련규정의 시정 등 전공의들이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할 경우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송명제, 이하 대전협)가 당직비 미지급 소송을 포함, 전공의들의 법률 상담과 소송 등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법무법인 젠’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젠과 협약식을 채결하고, 향후 전공의들에게 체계적인 법률자문 서포트를 약속했다.

대전협은 “협회가 로펌과 공식적인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법인 젠은 노동 관련 풍부한 경험을 가진 로펌으로, 전공의들의 당직비 소송과 전공의 특별법 하위법령 등 대전협의 전반적인 법률 자문을 맡아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전공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법무법인의 전폭적인 지지로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젠 성경화 변호사는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관련 정보를 전공의들에게 제공하고, 표준화된 조건으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외에도 각 수련병원별 전공의 수련규정을 분석해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근로지침이 있는지 검토하고, 불공정하거나 인권침해적인 근로관계에 대한 시정조치 내지 수련규정 변경 권고안을 받아낼 계획”이라며 “전공의들의 기본권과 환자의 안전을 위한 대전협의 모든 활동에 성실한 법률적 조력자가 되되겠다”고 전했다.

향후 법률 자문에 대한 문의는 전용 메일(sosong.victory@gmail.com) 또는 대전협 사무국(02-796-6127)으로 접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