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20일 모욕죄 인정 벌금 100만원 선고

단식을 하다 병원에 실려간 한의사 단체장에게 "녹용이나 드시지 왜 의사에게 갔냐"며 SNS를 통해 막말을 일삼은 의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일 한의협 김필건 회장에게 욕설과 막말을 한 의사 A씨에 대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촉구하며 단식을 진행하던 김 회장이 7일차에 건강에 이상을 느끼고 동국대 일산한방병원에 후송된 것과 관련, 페이스북 계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특히 "한방병원 가시지 왜 병원에 가세요? 동국대 일산한방병원은 응급실 없다고 했는데 그럼 의사한테 갔구나" "산삼 녹용이나 드시지 왜 의사한테 가고 **이야?" "싫어하는 의사한테 진료 받는 못난 놈" 등의 게시글을 올렸다. 

한의협에 따르면 당시 김 회장은 한의사에게 응급처치를 받은 뒤 한방병원 병동에서 안정을 취했다. 

한의협은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며, 승소 시 한의약폄훼 대처기금으로 이를 사용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악의적으로 한의학을 폄훼하고 한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무의식적인 증오범죄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초에는 환자 복부에서 나온 이물질이 침이라는 주장 글을 SNS를 통해 퍼뜨린 의사 2명이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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