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여성 보건인력 인권상황 발표 ...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임신 결정 어려워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임신을 결정할 수 없는 등 병원에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들의 인권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5월부터 약 6개월간 전국 12개 병원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전공의 등 여성 보건인력 1130명을 대상으로 인권상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자들은 모성보호와 관련해 동료, 선후배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운 임신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간호직군(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39.5%, 여성전공의 71.4%가 ‘그러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 자유로이 임신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여성 전공의)

법적으로 보장되는 모성보호 인지도에 대한 조사에서 간호직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에 대해 각각 94.9%, 96.4% 인지하고 있었고, 여성전공의는 92.5%가 알고 있었다.

특히 여성전공의의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여성전공의들은 출산전후휴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고 있지만 유급 태아검진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해서는 절반 이하가 잘 모르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 “여성 전공의들은 출산전후 휴가는 79.7%가 사용했다고 응답했으나, 육아휴직은 절반 정도인 52.6%만 사용했다”며 “일부 전공의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여성 근로자들은 임신 중에도 대부분 초과근로와 야간근로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신 중 초과근로와 관련 해 임신 경험이 있는 간호직의 61.7%가 ‘경험이 있었다’고 답했고, 여성전공의는 77.4%가 임신 중 초과근로를 했다고 응답했다.

인권위는 “간호직의 38.4%, 여성전공의 76.4%가 임신 중 오후 10시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며 “야간근로의 자발성 여부에 대해 간호직은 59.8%, 여성전공의는 76.7%가 ‘자발성이 없었다’고 답해 모성보호와 관련한 현행 제도가 병원 현장에서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임신시 야간 근로 경험(여성 전공의)

병원 등에서 여전히 미혼을 선호하고, 성희롱 등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모집‧채용시 미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지에 대해 간호직군은 응답자의 58.3%, 여성전공의는 77.8%가 그렇다고 답했다. 게다가 인턴 또는 레지던트 채용시 특정전공과는 여전히 여성전공의를 채용하지 않는 문화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내 신체폭력, 언어폭력, 성희롱에 대한 경험에 대해 간호직은 각각 11.7%, 44.8%, 6.7%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여성전공의는 각각 14.5%, 55.2%, 16.7%가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 병원 내 신체 폭력, 언어 폭력, 성희롱 가해자(복수 응답)(여성 전공의)

인권위는 “폭력 및 성희롱의 경험은 직장만족도, 우울증, 간호오류 등에 영향을 미친다”며 “의료기관 내 폭력 및 성희롱 예방관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의료서비스 질적 저하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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