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여성 보건인력 인권상황 발표 ...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임신 결정 어려워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임신을 결정할 수 없는 등 병원에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들의 인권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5월부터 약 6개월간 전국 12개 병원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전공의 등 여성 보건인력 1130명을 대상으로 인권상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자들은 모성보호와 관련해 동료, 선후배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운 임신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간호직군(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39.5%, 여성전공의 71.4%가 ‘그러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법적으로 보장되는 모성보호 인지도에 대한 조사에서 간호직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에 대해 각각 94.9%, 96.4% 인지하고 있었고, 여성전공의는 92.5%가 알고 있었다.
특히 여성전공의의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여성전공의들은 출산전후휴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고 있지만 유급 태아검진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해서는 절반 이하가 잘 모르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 “여성 전공의들은 출산전후 휴가는 79.7%가 사용했다고 응답했으나, 육아휴직은 절반 정도인 52.6%만 사용했다”며 “일부 전공의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여성 근로자들은 임신 중에도 대부분 초과근로와 야간근로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신 중 초과근로와 관련 해 임신 경험이 있는 간호직의 61.7%가 ‘경험이 있었다’고 답했고, 여성전공의는 77.4%가 임신 중 초과근로를 했다고 응답했다.
인권위는 “간호직의 38.4%, 여성전공의 76.4%가 임신 중 오후 10시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며 “야간근로의 자발성 여부에 대해 간호직은 59.8%, 여성전공의는 76.7%가 ‘자발성이 없었다’고 답해 모성보호와 관련한 현행 제도가 병원 현장에서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병원 등에서 여전히 미혼을 선호하고, 성희롱 등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모집‧채용시 미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지에 대해 간호직군은 응답자의 58.3%, 여성전공의는 77.8%가 그렇다고 답했다. 게다가 인턴 또는 레지던트 채용시 특정전공과는 여전히 여성전공의를 채용하지 않는 문화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내 신체폭력, 언어폭력, 성희롱에 대한 경험에 대해 간호직은 각각 11.7%, 44.8%, 6.7%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여성전공의는 각각 14.5%, 55.2%, 16.7%가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인권위는 “폭력 및 성희롱의 경험은 직장만족도, 우울증, 간호오류 등에 영향을 미친다”며 “의료기관 내 폭력 및 성희롱 예방관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의료서비스 질적 저하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