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인크루즈엘립타도 급여 신설

새로운 경구용 항응고제 '릭시아나'와 기관지 확장제 '인크루즈엘립타'가 신규로 급여 등재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8일까지 접수하며, 이견이 없는 경우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릭시아나'·'인크루즈엘립타' 급여기준 신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등재예정인 경구용 항응고제 후발주자 다이이찌산쿄의 릭시아나가 내달부터 새롭게 급여를 적용 받는다.

기존 경구용 항응고제인 아픽사반(제품명 엘리퀴스)과 리바록사반(제품명 자렐토)와 약리기전이 같아 비판막성 심방세동에서 기등제 약제와 동일한 급여 기준을 적용한다. 

뇌졸중, 일과성허혈발작, 혈전색전증의 과거력이 있거나 75세 이상 환자 또는 6가지 위험인자(심부전, 고혈압, 당뇨, 혈관성질환, 65~77세, 여성) 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환자 등 고위험군에 투여할 때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심재성 정맥혈전증(DVT)와 폐색전증(PE)의 치료 및 재발위험 감소의 용법용량은 다비가트란(제품명 프라닥사)와 일치해 다비가트란과 동일 급여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심재성 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 치료(초기치료 이후 유지)와 재발 위험 감소의 경우 6개월 이내 제한된다.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인 GSK의 인크루즈엘립타는 기존 LAMA(long acting muscarinic antagonist)제제와 동일한 급여 기준을 적용한다.

즉,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중등도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FEV1(1초 강제호기량) 값이 예상 정상치의 80% 미만] 환자의 유지요법제로 투여 시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신규 등재예정인 동아에스티 항생제 '시벡스트로정'은 시벡스트로주사제와 동일한 급여기준을 적용한다. 

오저덱스이식제, 급여확대
페브릭·타미플루는 제네릭 출시 예고

한국엘러간의 황반부종 치료제 오저덱스이식제 700㎍는 장기 임상시험에서 시력 개선에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당뇨병성 황반부종에서 중심망막두께 300μm 이상인 경우 단안당 4회 이내 투여가 가능해진다. 단, 라니비주맙주사제 또는 아플리버셉트주사제와 병용투여는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SK케미칼 '페브릭'은 품명에 등이 추가되고 로슈 '타미플루'는 염이 다른 같은 성분제제가 등제돼 포스페이트가 삭제된다. 특허회피에 성공한 안국약품 '페보트'와 한미약품 '한미플루'가 급여 등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LG생명과학의 '인터맥스감마주'는 표준요법에 반응이 없는 중증 특발성 폐섬유증 급여인정 기준이 삭제되며 '피시바닐5KE주사'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삭제됨에 따라 급여기준도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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