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수료 인하 정책 '공염불'...국회 "보완 입법-금융위 관리·감독 필요"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가 대폭 인하될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오히려 새해 카드사로부터 수수료 인상 통보를 받은 가맹점이 동네의원을 포함해 30만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수료 인하 정책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카드사가 원가인상요인 발생을 이유로 일반가맹점의 수수료를 기습 인상한데다, 매출증가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 유예기간' 제도를 폐지한데 따른 결과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말 카드사로부터 카드수수료 인상을 통보받은 가맹점이 전국 30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발표와는 반대로, 30만 영세상인들이 오히려 카드수수료 인상이라는 날벼락을 맞게 된 것. 이는 전체 가맹점의 10%에 달하는 숫자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을 일어난 원인을 두 가지로 분석했다.

첫째는 지난 3년간 매출액 증가로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15만개가량의 영세·중소가맹점의 문제다.

과거에는 매출액 증가로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면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6개월가량의 유예기간을 주거나 2년 가량 단계적으로 조정되는 과정을 거치게 했다. 그러나 영세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자 카드사들이 올해부터 이 제도를 폐지해버렸다는 전언이다.

다른 하나는 원가인상 요인이 발생했다고 하는 약 10만개의 일반가맹점이다.

앞서 정부는 3~10억원 구간에서 카드 수수료를 평균적으로 0.3%p 낮추겠다고 약속했으나, 해당구간 28만개 일반가맹점 중 30%가 넘는 9만여개 가맹점이 수수료 인상을 통보받았다.

김 의원은 "카드사들은 소액결제 건수가 늘어나 밴수수료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인상을 통보했으나 정부는 지난해 수수료 인하 방안 당시 3~10억원 구간에서 금리조달비용과 마케팅비용 하락으로 0.3%p 원가인하 요인이 발생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며 수수료 인상통보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통보 가맹점수(금감원, 김기준 의원실 제공)

김기준 의원은 카드수수료 인상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당정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을 5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일반가맹점 최대 수수료도 법률로 정해 대형-소형 가맹점간 수수료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요구다.

김 의원은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여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연매출 3~5억원 가맹점을 국세청의 단순경비율(음식업점 90%)를 적용하면 해당 가맹점의 연소득은 3000~5000만원에 불과하다. 가구 평균소득 미만 가맹점은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간 수수료 차별 해소를 위해 일반가맹점 수수료를 가맹점 평균수수료의 110%, 즉 2.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덧붙여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감독이 필요하다. 원가하락 요인이 발생한 조달비용과 마케팅비용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상통보로 의료계도 벌집을 쑤셔놓은 분위기다. 카드수수료 인하를 기대했던 동네의원과 약국들의 허탈감이 크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대한치과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료단체들은 지난 11일 공동입장문을 내어, 카드사들의 수수료 기습 인상을 규탄하는 한편 수수료 인상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카드결제 거부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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