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특허 2017년까지 유지...손해배상 청구는 논의해서 결정

 

화이자의 통증치료제 '리리카' 특허관련 5년간의 긴 소송이 국내사의 패소로 마침표를 찍었다.

14일 대법원은 CJ헬스케어와 삼진제약이 제기한 리리카 용도특허 무효소송에 대해 원고 기각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리리카는 섬유근육통 및 신경병증성 통증을 포함한 통증치료에 대해 2017년 8월 14일까지 용도특허(특허 제491282호)가 보호된다.

리리카는 간질치료제로 개발된 이후 신경병증성 통증과 섬유근육통의 질환을 추가했다.

400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리리카가 간질보다는 통증치료제로의 비중이 크다보니 국내사들은 통증부분 용도특허를 깨기 위해 2011년 소송에 돌입했고, 이듬해 2012년 제네릭 출시를 강행했다.

그러나 2012년 1심과 2013년 2심에서 잇따라 국내사 패소 판결이 내려졌으며 제네릭을 판매하던 국내사들은 제품 출고를 중지하거나 간질치료제로만 제한해 판매해야 했다.

CJ헬스케어와 삼진제약만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화이자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화이자는 제네릭 출시로 인하된 약가를 회복하는데 매진할 것으로 보이며 국내사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됐다.

화이자 측은 "의약품의 특허권은 관련 현행 법률에 의해 충분히 보호받아 마땅하며, 1심과 2심에 이어 리리카 용도특허의 유효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대법원의 합리적인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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