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적정결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사실상 퇴출수순을 밟고 있던 약국청구프로그램인 PM2000의 사용 가능 기간이 연장됐다.

법원이 적정결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1심 결과가 나올때까지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약학정보원(원장 양덕숙)은 서울행정법원 제14부에서 PM2000 적정결정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본안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국들은 최소 6개월 이상 PM2000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개인정보 유출에 연관된 약국 청구S/W인 PM2000에 대해 12월 인증취소를 통보했다. 그러나 약정원은 인증취소를 막기 위해 적정결정취소처분 취소소송과 효력정지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이에 재판부는 "신청인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PM2000 적정결정취소처분 집행을 정지했다.

약정원 양덕숙 원장은 “이번 법원 판단에 따라 심평원의 행정처분 집행이 정지되어 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을 벌게 됐다”며 “약학정보원과 대한약사회는 프로그램 사용에 회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철저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과 무관하게 지난 12월 대한약사회에서는 보다 업그레이드 된 약국 보험 청구프로그램 Pharm IT 3000 인증을 신청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조만간 심평원의 검사승인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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