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없다" 피의자 전원 무혐의 처분...의협 "분쟁원인된 요류역학검사 기준 재정비해야"

요실금 급여기준 논란으로 국내 굴지의 민간보험사로부터 사기죄로 고발당했던 산부인과의사 50명이 7년만에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한의사협회는 '사필귀정'이라고 밝히면서, 분란의 원인이 된 고시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이른바 '요실금 사기 사건' 피의자인 산부인과의사 50명에 대해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건은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요실금 수술 관련 상품을 판매해왔던 한 민간보험사가 '요류역학검사로 요누출압이 120cmH2O 미만인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하도록 했던 당시 급여기준을 근거로 삼아, “(의사들이 실사를 피하기 위해) 요누출압을 (120cmH2O 미만으로) 조작해 요양급여를 편취했다”며 당시 요실금 수술을 행했던 산부인과 의사 100여명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한 것.

이 중 50여명은 검찰에 입건(불구속)됐고, 사기죄가 확정되면 의사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까지 받을 위기에 놓였다.

문제의 급여기준은 2011년 일부 정비됐지만, '사기죄' 적용여부에 대한 결론은 내려지지 않은채 7년의 세월이 흘렀고, 검찰은 최근에서야 해당 의사들에 대해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관련 고시가 이미 2011년 개정된데다 요누출압을 조작해 요양급여를 편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 검찰의 최종 판단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전문성과 함께 높은 도덕성을 갖춘 의사들의 진정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평가하고, 민간보험사에 무분별한 고소고발 행태를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덧붙여 의협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사건의 발단이 된 요실금 수술 급여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1년 급여기준 개정으로 '요누출압이 120cmH2O 미만인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 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됐지만, 급여기준상 요류역학검사의 필요성은 그대로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요류역학검사는 요도와 항문에 관을 삽입해 요누출 압력을 확인하는 검사로, 의료계는 고통과 출혈 등 부작용 위험이 큰 데 반해 검사 시행에 따른 의학적 효용은 크지 않다며 그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의협은 "요류역학검사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고, 정부와 심평원 또한 이를 재검토 중"이라며 "(금번 사건을 계기로) 임상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7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험난한 분쟁과정에서 외롭게 싸워 승리한 의사 회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향후 급여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의협 차원에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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