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16년 정책 안내...안전관리 강화로 국민 신뢰 확보에 중점

 

새해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범위가 '사망'에서 '장애 및 장례비'까지 확대되고, 개량생물의약품 범위도 넓어진다.

임상시험 종사자는 40시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인체조직 용기 및 포장에 표준코드와 바코드 표시도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29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공개했다.

이번에 병경되는 제도들은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 각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식약처측은 설명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장애 및 장례비'까지 확대
제제학적으로 개선한 생물용의약품 ‘개량생물의약품’에 추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약품분야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범위 확대 ▲개량생물의약품 범위 확대 ▲임상시험등 종사자 교육실시 의무화 ▲인체조직 용기·포장에 표준코드·바코드 표시 의무화 등이 당장 1월부터 시행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의약품 부작용 피해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내년부터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보상범위가 ‘사망’에서 ‘장애 및 장례비’까지 확대된다.

제제학적 개선을 통해 함량 또는 용법·용량의 변경이 있는 생물용의약품을 ‘개량생물의약품’의 범위에 추가하는 등 생물의약품 개발을 확성화하고 치료기회를 넓히기 위해 '개량생물의약품' 범위도 확대한다. 

임상시험 등을 실시하는 인력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임상시험 등 종사자는 매년 임상시험 관련 교육을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이수해야 하는 등 교육을 의무화한다.

해당 교육은 식약처가 지정하는 교육실시기관에서 실시하며 주요 내용은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전문지식,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윤리적 소양 등이다.

인체조직의 포장‧용기에 표준코드와 바코드 표시를 의무화해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발생 시 신속한 추적과 대응이 가능토록 하며 표시에는 국가식별코드, 기증년도 등 조직 기증자 정보, 제조번호‧일련번호 등 가공‧처리정보가 포함된다.

 

◆의료기기, 제조·수입 이전에 GMP 인정 의무화...소비자의료기기 감시원제도 도입
의약외품 및 화장품, 보존제 및 타르색소 표시 의무화 시행

의료기기 달라지는 정책은 ▲제조‧수입허가 이전에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s, GMP) 적합인정으로 전환(1월)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제도 도입‧운영(4월)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의무고용제도 전면 시행(7월) 등이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는 제조(수입) 허가 이전에 GMP 적합인정을 받도록 의무화된다.

업체의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체계가 허가 전에 검증되고, 안전성이 미확보된 제품의 유통은 사전에 차단됨으로써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기기 전문가, 노인, 주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위촉된 소비자감시원을 활용해 떴다방, 무료체험방의 거짓‧과대광고와 불법 제품 판매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한다.

의료기기 관련 품질책임자의 의무고용이 모든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로 확대된다.

이 밖에 의약외품 및 화장품 분야는 1월부터 화장품 원료로 ‘자일렌’, ‘세필피리디늄클로라이드’의 허용기준 개선되고 2월부터 의약외품에 보존제 및 타르색소 표시 의무화가 시행된다.

식약처는 "내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안심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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