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6년 주요 제도 변경사항 발표...간암 검진주기 단축-자궁경부암 검진 시작연령 하향 조정

내년부터 간암 검진주기가 6개월로 단축되며, 자궁경부암 검진 시작연령이 20세로 하향 조정된다. 어린이 예방접종 항목에 자궁경부암이 추가되며, 한약제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돼, 연조제와 정제도 급여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16년 주요 제도 변경사항'을 정리, 공개했다.

▲국가암검진 검진주기 및 연령 조정=정부는 개정된 암 검진 권고안에 따라, 내년부터 암검진의 검진주기 및 연령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검진주기 및 연령 조정은 간암 및 자궁경부암 검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단 간암은 암의 발전 속도가 빠른점을 고려해 검진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한다. 자궁경부암은 20대의 자궁경부암 및 상피내암 발생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검진 시작 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조정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암 치료에 따른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위해, 지난 3년간 검사‧시술‧약제 370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보장 범위를 확대한 바 있으며, 2016년에는 유도 목적의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전면급여, 수면내시경 급여 적용 등 고비용 필수 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갈 예정이다.

우선 1월부터 암,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과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자궁경부암 추가=내년부터 12세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추가돼, 접종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자궁경부암 예방 무료접종은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무료접종 지원 대상과 지원연령 등은 2016년 상반기 안내할 계획이다.

 

▲한약제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한편 내년부터는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에 짜먹는 약인 '연조제'와 알약인 '정제'도 포함된다. 그간 한약제제는 가루약인 '산제' 형태의 제제만 보험적용이 가능했다.

복지부는 "한약의 쓴맛에 거부감이 있는 경우나, 영‧유아등은 복용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제형 다양화 사업을 추진하고 현행 보험적용 56종의 처방 중 7종에 대해 연조제로 개발을 하고 보험적용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제형 다변화 사업을 계속해 8종의 처방을 다양한 제형으로 개발해 대상 처방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시행= 내년 1월부터 의료기관 휴·폐업, 장비 신고 등 13개 보건의료자원 신고업무에 대해 하나의 기관에 한번만 신고하면 되도록 신고절차가 일원화된다.

그 동안 의료기관이 휴·폐업 신고 등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중복해 신고하던 사항을 한번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각 법령에서 정한 신고서식을 표준화하는 한편 신고항목 축소, 일부 신고사항에 대한 첨부서류 삭제 및 생략 등 신고 업무를 개선했다.

 

▲위조·불량 의약품 차단 시스템 본격 도입=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 조치도 내년 본격화된다.

정부는 2015년에 생산되는 의약품부터 순차적으로 일련번호를 부착해 내년 모든 전문의약품에 일련번호가 부착되며,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보시스템에 일련번호 정보를 보고해 해당 의약품에 대한 추적관리 체계가 구축된다고 밝혔다.

정부를 이를 통해 위조‧불법 의약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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