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복지부 유권해석 전문 공개…한의사 기기 사용 의·한 공방 가열

최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를 두고 자주 언급되고 있는 혈액검사기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본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전문을 공개하며 압박에 나섰다.  

한의협은 24일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 당시인 지난 2014년 3월, 보건복지부로부터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이미 사용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못 박았다.

▲ 한의사 혈액검사기 사용 관련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전문.

한의협은 "일부 양의사단체와 양의사들이 혈액검사기에 대한 한의사들의 사용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공문내용에 따르면, 복지부는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 가부를 묻는 한의협의 질의에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 내렸다. 

그러면서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한의사의 진단능력을 넘는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 등으로 볼 때 한의사의 안압기 등 사용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판시한 헌법재판소 판례를 인용했다. 

한의협은 "이 같은 유권해석이 내려진 시점은 현 회장 임기도 아닌 노환규 전 회장 임기 중에 결정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의사는 이미 혈액검사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논의과정에서 혈액검사기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 그것은 급여, 비급여 행위고시를 위한 수순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복지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한의사가 보다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루 속히 X-ray등 다른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 역시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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