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 3차 치매관리종합계획 발표...치매가족 상담수가 신설-치매전문병동 시범사업 실시

치매정밀검진을 위한 CERAD-K, SNSB 등 신경인지검사가 급여로 전환된다. 치매가족상담과 치매전문병동 운영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도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년~2020년)'을 확정, 발표했다.

복지부는 치매예방과 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CERAD-K, SNSB 등 치매정밀검진의 일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통해 그간 예방과 치료관리가 소홀했던 경도인지 저하자와 7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진료 중단자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치매치료를 위한 국가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전국 78개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치매전문병동 운영모델과 수가기준을 마련, 2017년 그 시범사업에 들어가기로 했고, 중증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도 마련키로 했다.

치매가족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의 치매가족상담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해 치매환자의 꾸준한 치매치료관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을 통해 치매가족 대상 24시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치매가족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치매가족의 경우 연말정산시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홍보해 가기로 했다.

치매연구 인프라도 확충한다.

정부는 근거기반 치매정책 수립 및 치매 연구‧통계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격년으로 치매연구‧통계연보를 발간하고, 노인치매 코호트 구축, 치매 진단연구, 치매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한 임상연구를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책 분야별 주요지표를 선정하고 5년 후의 변화된 모습을 목표치로 설정해 관리할 계획"이라며 "이번 계획 추진기간 동안 치매환자와 가족 대상지원예산으로 약 480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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