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정부 제약산업 육성정책 계획에 약가·세제지원 등 건의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내실화를 꾀한다. 제약사들은 업계를 둘러싼 변화가 반영돼 현실성 있는 제도가 나오길 기대했다.

보건복지부 최종희 서기관은 15일 '2015년 혁신형 제약기업 성과보고회'에서 내년 제약산업 육성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최 서기관은 "혁신형 제약기업 중심 육성지원 제도를 만들 때 도전과 간절한 바람이 있었는데 3년만에 눈에띄는 결과물들이 보이고 있어 기쁘다"면서 제약사들의 성과를 축하했다.

이에 복지부는 일련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신약개발 R&D 투자 강화를 약속했다. 다양한 단계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해 초기 개발단계(비임상~임상2상)를 집중 지원하고 투자 공백영역을 파악해 지속적으로 신규 파이프라인 개발하면서 신약개발 R&D 투자를 전략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

또 올해 말까지 1500억원 이상 펀드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며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 전 산업문야로 통합 확대해 펀드를 운용할 계획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운영 내실화도 꾀하기로 했다. 제약업계 변화를 반영하고 법률 미비사항을 보완해 내년 상반기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세제지원도 검토 중이다. 지난 4월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특례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으며 10월에는 제약산업 세제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약가제도 관련해서는 내년 3월 시장형 실거래가 재시행 후 첫 약가인하를 앞두고 제약업계가 참여한 '제도개선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며 생물의약품 약가 산정기준 개선에도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물의약품 약가 산정 기준은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제약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신동력산업으로서의 제약산업 육성 의지에 업계 건의사항이 반영되기를 기대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협의체 대표인 대웅제약 이종욱 부회장은 ▲약가 ▲세제지원 ▲연구 및 사업개발 ▲금융지원 등 4가지 분야로 나눠 개선을 피력했다.

실거래가 약가인하에서는 R&D 투자액에 따라 감면율을 30~72%로 확대하는 것과 약가인하 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와 R&D 비용의 세액공제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 일정 수준의 R&D 비용 충족 시 법인세 감면, 신약 임상시험 부가가치세 부과 정책 폐지 등도 건의사항이다.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정부지원사업 운영과 국내 제약사의 해외연구소 설립 및 신제품 연구개발 지원, 국내외 투자펀드 조성시 우선지원, 혁신형 제약기업 전용 우대금리 상품 운영도 건의했다.

이종욱 부회장은 "제약협회를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들의 애로점과 건의사항을 취합한 것"이라며 "정부에서 제약산업 세제지원이나 혁신형 제약기업 운영 개선 계획을 가지고 있는만큼 제약업계 바람이 반영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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