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1]의료기관 종사자, 일반인과 비교시 결핵발생률 5배↑

병원 내 의료기관 종사자(healthcare worker, HCW)에서 결핵 감염 위험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국내 한 대학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결핵발병률 조사결과에 따르면 특정 진료과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일반인보다 무려 5배가 넘는 결핵 발생률을 보였다(Int J Tuberc Lung Dis. 2008;12:436-440). 진료과의 특성상 결핵환자와의 접촉 가능성이 큰 응급실을 비롯한 내과계 중환자실, 호흡기 병동 등 관련 부서에 종사하는 경우가 특히 문제가 된 것.

실태를 밝힌 연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또 다른 연구결과에선 대학병원의 신규 간호사 중 매년 최소 3%는 새로운 결핵감염자로 판명났다(Infect Control Hosp Epidemiol. 2009;30:1218-1222).

유독 HCW에서 결핵 감염 위험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왜일까.

최근 성료된 제120차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의료기관 내 결핵감염관리 전략을 발표한 울산의대 조경욱 교수(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는 "결핵 의심환자 및 결핵환자들 가운데 약 90%는 보건소가 아닌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종사자와 환자 모두에서 결핵 감염 위험에 상당 부분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결핵의 발현 양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결핵의 원인균인 Mycobacterium tuberculosis에 감염된 환자의 90%에서는 결핵이 바로 발현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더욱이 활동성 결핵과는 달리 결핵균에 감염이 됐지만 별다른 증상이 없고 영상의학적 검사나 미생물학적인 증거가 없는 잠복결핵감염(latent tuberculosis infection, LTBI) 환자가 상당한 분포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고대의대 이승헌 교수(고대안산병원 호흡기내과)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결핵균에 감염돼 있는 잠복결핵 감염자로 저소득 및 중간소득국가의 잠복결핵 유병률은 51.5%, 고소득국가의 잠복결핵 유병률은 28.1%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일단 이를 반영해 작년 개정된 국내 결핵감염관리 지침에서도 HCW의 결핵 전염을 막기 위해 집단시설(congregate setting), 가족접촉(household)과 함께 의료기관에서의 관리 지침을 따로 마련해 놓았다.

관련 의료기관 종사자, 연 1회 이상 정기검진
결핵검진 방법론, 의견 분분…'관리에 걸림돌'

권고된 결핵진료지침에 따르면 HCW에서의 결핵검진을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강조했다. 결핵환자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거나 결핵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경우, 또 관련 간호 부서의 직원은 정기적인 결핵검진이 요구된 것.

결국 결핵균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검사를 시행하는 직원은 정기적인 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서도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았다. 의료기관장은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결핵환자를 검진 및 치료하는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 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하는데, 결핵검진 등의 실시 주기는 연 1회 이상으로 못박았다.

제120차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추계학술대회서 부산의대 호흡기내과 목정하 교수가 발표한 내용 가운데 '위험도 분류' 자료 재취합.

또 시행규칙 제4조에선 결핵환자를 검진 및 치료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이외 호흡기를 통해 감염이 우려되는 HCW를 대상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정기검진을 적용하는 데에도 분명 걸림돌은 있다. 조경욱 교수는 "국내 HCW에서 어떻게 결핵검진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인가 방법론적인 부분이 아직 정립되지 않아 여러 병원에선 결핵피부반응검사(Tuberculin Skin test, 이하 TST)와 결핵 특이 항원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nterferon gamma release assay, 이하 IGRA)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진이 실시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의료진 감염 판정, 해당 관할 보건소 즉각 통지

의료진이 감염된 이후 보고체계에 있어서도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국가결핵관리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장은 의료기관 종사자가 결핵 환자나 결핵 의심자로 진단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토록 규정했다.

여기서 접촉자 조사는 의료기관이나 관할 보건소,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 한편 의료기관 자체조사가 가능한 경우는 의료기관에 일임하며 추가 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명단 등의 조사결과를 보건소로 따로 통지하게 했다.

이를 테면 의료기관 종사자에서 전염성 결핵이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 실내 공간에서 주당 8시간 이상 함께 근무한 직원 등으로 정하고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장기 병상 위주의 병원의 입원환자에서 전염성 결핵이 발생했을 때는 집단발생의 가능성을 고려해 접촉자 조사를 시행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집단시설 발생 접촉자 관리에 있어서도 대응요령을 분명히 했다. 대상 인원은 △ 잠복결핵감염자가 아닌 접촉자 △ 잠복결핵감염자인 접촉자 등으로 구분했다.

전자의 경우는 접촉자 조사 시작 시점으로부터 3, 9개월 후에 흉부 X선 촬영을 권고하고, 9개월째 추가검사에서 결핵환자가 발견되면 1년을 연장하도록 했다. 또 후자에선 치료 중 3, 9개월째 흉부 X선 검사를 실시하고 치료 미시행 또는 중단된 경우에는 각 시점으로부터 1년간 3개월 간격으로 조기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상태가 중한 다제내성결핵환자인 경우는 3, 6, 9, 12, 18, 24개월에 흉부 X선 검사를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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