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법률 자문 결과 공개...정부, 허용범위 결정 앞두고 '총력전'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부당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치료목적은 물론 비용을 받지않는 연구목적이라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자체가 법률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15일 성명서를 내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연구목적으로도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법에는 이미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의료법 제27조에는 의료인도 면허 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한의사는 한방 원리로 개발된 한방의료기기나 한약, 한약제제, 그리고 한방 고유의 침‧부항 등 한방 시술을 할 수 있으나 현대의학적인 원리로 개발된 현대의료기기나 의약품은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더 나아가 연구목적일지라도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엄연한 불법이라고 못 박았다. 복지부와 한의협이 그간 연구목적이라면 개원 한의사도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왔지만, 법리를 따지자면 이 또한 현행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

의협이 이날 공개한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법률전문가들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 자치가 불법이며, 연구목적이라 하더라도 한의사들의 죄가 면죄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법 해석을 내놨다.

한방대학병원이나 한방연구기관에서 연구를 목적으로 환자를 모집해 비용을 받지 않고 치료를 하더라도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한 치료행위가 이뤄졌다면 불법, 또 일반병원에서 치료목적으로 현대의료기기를 추가로 사용했다면 추가 비용을 받지 않았더라도 영리 목적으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한의사들이 의료법을 위반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인의 면허체제와 의료인 고등교육 시스템을 전면으로 부정하면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행위"라며 "한의사가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이유는 현대의료기기를 통한 각종검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자신들의 한약을 잘 팔 수 있도록 포장하기 위함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사들의 이런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몇 년 전부터 '개원 한의사들이 연구목적으로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한의사들의 황당한 주장에 동조해 사법기관의 자문에도 이런 억지주장을 되풀이하는 실정"이라며 "한의사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보건복지부 한의약 정책과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의 이번 발표는 정부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범위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한의사 현대의료기 사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 논의가 최근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협과 한의협은 협의체 회의를 통해서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에 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로, 정부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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