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상급병실 개선에 따른 불필요한 장기입원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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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장기 입원환자의 입원료 본인부담률이 인상된다. 상급병실 개선 등으로 장기입원 유인이 커진데 따른 보완조치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일반 입원실에 16일 이상 연속해 입원하는 환자의 입원료 본인부담률이 ▲16일~30일까지는 100분의 25 ▲31일째부터는 100분의 30으로 인상된다.

현재에는 입원 일수와 상관없이 입원료의 100분의 20을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상급병실 개선 등 의료비 경감 정책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와 입원료 부담이 낮아지면서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장기 입원하려는 유인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시행령 개정 배경을 밝혔다.

개정규정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경증환자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내년부터 차상위자까지 확대 

경증환자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도 확대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차상위 경증 외래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을 지을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지금까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보건소 등을 제외한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을 경우, 처방전 1매당 500원의 '정액'으로 본인부담을 해왔다. 

정부는 "비교적 가벼운 질병의 경우 의원 또는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본인부담차등제 확대시행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국시원법 제정 후속조치...출연금 사용처-국시원 명칭사용 과태료 규정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시원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도 의결했다.

이는 국시원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예산요구서 검토 후 국시원에 예산출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출연금의 사용용도는 소속 직원의 인건비·시험시행과 관리비용·연구비 등으로, 목적 외 사용시 출연금을 회수할 수 있게 했다.

국시원 명칭사용 금지규정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료 과태료 규정도 구체화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시원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200만원~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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