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수가제가 수년간 동결…환자들 치료 기회 사실상 박탈

▲ 서울의대 김의태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조현병 환자에 대한 낮은 정액진료비와 의료급여 체제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커지고 있다.

서울의대 김의태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현병 환자가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질환에 대한 정액수가체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정신건강질환 외래진료시에 내원 및 투약 1일당 정액수가는 2770원이다. 이는 건강보험의 2만 7704원의 10% 수준이다. 입원수가는 4만 7000원으로 6만 4681원인 건강보험(G2 기준)의 73% 수준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정신과 의료급여 정액수가제가 수년간 개선되지 않아 의료급여 수급 조현병 환자들이 치료 기회를 제한받는 등 문제가 크다는 것.

보건복지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해부터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각계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등 수가체계의 구체적인 개선방향을 논의중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효성 있는 결과는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현병을 조기 치료하지 않을경우 장기입원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전남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김성완 교수도 기자간담회에서 "초발 조현병 환자가 경제적 형편에 상관없이 충분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은 환자의 기능회복은 물론 궁극적인 탈원화에 기여해 의료비를 매우 효과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다"고 피력했다.

조기치료가 의료비 절감의 길!

실제로 조현병을 조기에 진단 및 치료하면 치료 반응이 우수하고, 환자의 생존률 및 입원률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병은 증상 발생 후 1~3개월 후에 치료를 시작하면 예후가 현저히 나빠지는데, 치료가 빠를수록 개선율이 높아지고 뇌 손상을 막아준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2010년 호주 연구팀이 초발 조현병 환자 374명을 7년간 추적관찰한 결과를 예로들면 조기 치료를 시행할 경우, 정신병적 증상이 50% 가까이 소실됐고, 사회적 및 직업적 기능도 22% 이상 회복됐다. 기능회복은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 장보기, 돈 계산, 취직 또는 학업 등이 어느정도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치료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 2.5%에도 못 미치는 장기지속형 주사제 처방률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기지속형 주사제는 몇몇 연구결과를 통해 열악한 치료환경에 놓인 중증 정신건강질환의 지속적인 치료와 재발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한 바 있다.

김 교수는 코호트 연구결과를 통해 첫 입원 치료한 조현병 환자가 장기지속형 주사제(LAI)를 사용하면 경구용 약물 대비 입원 위험성이 50~65%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LAI는 약물 순응도를 높여 조현병 환자의 사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보다 많은 환자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주사제 처방이 확대되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지난달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에 따라 11월 1일부터 팔리페리돈팔미테이트(상품명: 인베가 서스티나)의 보험급여 기준이 변경됐다.  

고시개정안에 따르면 월 1회 주사제인 팔리페리돈팔미테이트의 보험급여기준이 허가사항범위(조현병의 급성치료 및 유지요법)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가 인정돼도록 변경됐다.

현재까지 인베가서스티나는 '약물복용에 대한 순응도가 낮아 재발로 인한 입원경험이 있는 환자(낮병동 입원은 제외)'에게만 보험급여가 인정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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