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1751개 의료기관에 급여 적정성 평가제출 행정비용 4일 지급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에 협조한 의료기관들의 노력을 보상하는 측면에서 최저 5만 원에서 최고 5000만 원선의 첫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2014년 상반기부터 2015년 하반기까지 1년 6개월간 평가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이며, 총 보상건수는 27만 여건으로 의료기관별 평가항목수와 제출건수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51개 의료기관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에 대한 행정비용으로 20억 8000만 원을 4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 적정성 평가 제출에 따른 보상을 받는 의료기관 현황.

이번에 보상을 받는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43개소 7.7억원 ▲종합병원 284개소로 7.7억원 ▲병원급 983개소 4.4억원 ▲의원 443개소 1억원 정도로, 이 가운데 1000만 원 이상을 받는 의료기관은 대부분 상급조합병원이 해당된다. 

10만 원 미만을 보상받는 의료기관은 592개소로 이들 기관은 평균 5건을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급대상 평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평가자료를 제출한 급성기 뇌졸중, 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폐렴, 허혈성심질환,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혈액투석, 의료급여정신과, 중환자실 평가 등 총 11개 분야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같은 행정비용 보상 이외에도 평가자료 작성과 제출을 쉽게 할 수 있는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이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까지 병원급 이상 130개 기관에 지원될 전망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은 그동안 수작업으로 작성하던 조사표를 전자의무기록(EMR)과 연계해 쉽게 작성할 수 있으며, 별도 관리해온 통계나 지표관리 기능들이 탑재돼 있어 의료기관 스스로 질 향상 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 자료수집 흐름도 및 보상대상 확정 방법.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한 진료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평가항목이 늘어나고 조사표 서식이 복잡해지면서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과도한 행정인력 투입 등의 부담을 호소해왔다.

윤순희 평가2실장은 "이러한 평가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정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2016년에도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행정비용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 "올해와 지급기준을 달리해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으로 정합성 높은 평가자료 제출 및 자율적 의료 질 관리활동을 하는 의료기관에게 적절한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계와의 소통·협업으로 합리적이고 수용성 높은 보상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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