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김용익 의원·의협 등 '환영'...미진한 부분 모니터링으로 보완 계획

 

대한전공의협의회와 김용익 의원실, 대한의사협회 등이 전공의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자축하면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이에 따른 환자의 권리신장 등 달라질 의료환경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3일 대한민국 의료역사상 가장 큰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것이라며 희생과 고통 속에 ‘의사로서의 긍지’를 느낄 새도 없이 흘러가던 수련과정이, 법의 보호 아래 인간답고 체계적인 시스템 아래 이뤄질 기틀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전협 송명제 회장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률안의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법안이 초안에 비해 다소 완화된 감이 있어 실망하는 일선 전공의들도 있겠지만 일선전공의들이 생각하는 법안의 부족한 부분은 대전협이 더 노력해서 채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법안으로 추진되는 수련환경심의위원회의 독립은 앞으로 전공의 수련을 받는 당사자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적극 반영 할 수 있는 평가기구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협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준비한 전공의 특별법은 지난 3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첫 공개된 후 7월 31일 발의됐다. 이어 11월 수정을 거쳐 12월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4개월 걸렸다.

송 회장은 "없는 것으로 치부되던 전공의들의 인권을 찾고, 체계화된 수련과정을 통해 젊은의사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된 출발점에 서 있는 것"이라며 "지금의 전공의들이 이 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해 나가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수련제도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전공의들의 적극적인 현장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당부했다.

전공의 특별법을 발의한 김용익 의원측은 "전공의 수련제도가 도입된 지 반세기가 지나 이제 제대로 된 틀을 잡게 됐다"며 "전공의의 수련환경이 개선됨으로써 병원의 의료의 질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공의 수련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앞으로의 과제"라며 "의료계가 같이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협도 적극적인 환영과 함께 향후 보완책 마련도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협은 "전공의 특별법을 통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체계적인 수련과정을 통해 의료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의사인력 배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의협은 "의사의 권리가 곧 환자의 권리이며, 전공의 처우개선이 곧 환자 안전의 시금석이 될 것이란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한 역사적 사건"이라며 "의협은 법에 의한 의권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협은 향후 '전공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을 배포하고, 닥터브릿지 사이트(닥터브릿지.com)와, 대전협 홈페이지(www.youngmd.org) 민원 게시판을 통한 피드백을 받는 등 해당 법안의 홍보와 모니터링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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