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회장, '한의사, 의사자격 부여' 논란 해명...전공의특별법 제정 "기대"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최근 불거진 의료일원화 독자 추진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협회가 '일정 교육을 받으면 한의사에 의사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 사용 등 의료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면허시험을 거쳐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는 것이 집행부의 명확한 의지라는 설명이다.

의료일원화 문제는 회원들의 민의를 모아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2일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추 회장은 "의료일원화는 의료계의 오래된 숙원사업으로, 의협의 막중한 과제"라며 "이원화된 의료체계 하에서는 국민의료비가 이중 지출되고 의료인력이 과다 배출되는 현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의료일원화"라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된 한의사 의사면허 제공과 관련해서는 "오해"라고 해명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주 의료일원화 토론회를 열었으며, 이 과정에서 '일정교육을 받은 한의사에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안'이 일원화 쟁점사항 중 하나로 언급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의협 집행부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가 사용 논란을 막기 위해 독자적으로 무리한 협상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며 의료일원화 계획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추무진 회장은 회장은 “일원화에 대한 의사협회의 원칙을 협의체에 전달했다. 우리가 던진 원칙에 대해 논의할 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일단 협의체는 중단된 상태”라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원화 문제는 회원들의 뜻에 따라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 사용 등 의료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의사면허시험을 거쳐 의사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는 것이 집행부의 명확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국회 논의가 한창인 전공의특별법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심사과정에서 법안이 대폭 손질되기는 했지만, 수련평가기구 독립 등 주요 규정들이 살아있는 만큼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추무진 회장은 "전공의 특별법 통과는 협회의 염원"이라며 "후배들을 위해 반드시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다"며 "다만 전공의특별법이 생기면 수평평가기구도 독립돼 병협이 아닌 복지부 장관이 그 운영의 주체가 되며, 각 단체들이 이에 참여하는 구조가 된다. (몇가지 규정이) 빠졌다고 해서 의미가 적어진다고 보지 않는다. 전공의 특별법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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