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건보법 개정안 의결...국고지원 일몰제 폐지는 무산

요양기관 현지확인 등을 이유로 자료제공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병의원에 자료요청서를 보내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료제공 요청의 남발을 막고, 의료기관들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건보공단-심평원, 요양기관 자료요청시 '공문' 발송 의무화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내놓은 이 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요양기관이나 보험사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경우, 일정 양식의 자료제공요청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공단과 심평원으로 하여금 병원과 보험사에 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특별한 공문 없이 구두로도 자료요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

반면 행정조사기본법에서는 행정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사전에 ▲제출기간 ▲제출요청사유 ▲제출서류 ▲제출서류의 반환의무 등을 담은 공문을 반드시 발송하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개정안은 이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용해, 공단 등이 병의원에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도 자료제출요구서 제출을 의무화하자는 제안을 담았고 이날 다수 법안소위원들의 동의를 얻으며 법 개정을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현지조사 사전통보 의무화..."증거인멸 우려" 반론에 '무산'

다만 같은 개정안에 담겼던 현지조사 조사계획서 사전발송 의무화 규정은 의원간 합의 불발로 무위에 그쳤다.

당초 문 의원의 개정안은 '요양기관에 출입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일 7일전까지 조사목적과 조사기간, 장소,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 조사범위와 내용, 제출자료 등을 담은 조사계획서를 병의원에 제출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의원이 현지조사 무력화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의결 법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계획서 사전발송할 경우 증거인멸이나 진료기록 조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지조사 사전통지는 현지조사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남인순은 그 근거로 "조사 당시자료와 이후 이의신청 과정에서 낸 자료를 비교한 결과, 병의원의 77%에서 진료기록 조작이 있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건보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불발'...유효기간 1년 연장키로

한편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도 무산됐다. 재정당국과의 협의 불발이 이유.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일몰제 폐지 대신 국고지원 기간을 1년간 연장하는 선에서 합의를 이뤘다.

현행 법률상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2016년 말까지만 효력을 발휘하는 한시규정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내후년부터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지원이 중단되는 상황. 이에 복지위는 국고지원 한시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과소지원 논란을 빚어온 국고지원 규모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날 다수 법안소위원들은 한시규정을 폐지, 국고지원을 영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복지부가 재정당국과의 협의 불발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결국 이날 법안소위는 국고지원 유효기간을 2016년말에서 2017년말로, 1년 연장하는 선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정부부처 내 의견조율과 개선안 도출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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