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진단기준 강화…콜레스테롤 적극 조절 권유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회장 박정의, 이사장 박영배)는 고지혈증의 심각성에 반해 환자의 절반 이상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등 비현실적인 임상현장의 진료개선을 위해 지난 9월 4일 `제1회 콜레스테롤의 날`을 기해 고지혈증 치료지침을 강화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회는 고지혈증을 관상동맥질환의 가장 큰 위험인자로 규정, 질환발생의 예방과 사망위험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고지혈증 치료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고지혈증치료제 투여 인정기준은 총콜레스테롤 수치만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학회는 ▲실질적 위험요인이 되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병용하고 ▲환자 치료시 권고치보다 적극적인 치료 목표치를 제시하며 ▲현재 건강보험급여 기준으로 인해 제한돼 있는 약물요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치료 목표치는 미국국립콜레스테롤교육프로그램(NCEP) 지침을 최대한 반영해 관상동맥질환이 있던 환자나 이에 상응하는 환자는 LDL-C 100㎎/dl 미만을, 위험인자 수가 2개 이상이면 130㎎/dl 미만, 위험인자가 없거나 1개이면 160㎎/dl 미만을 목표로 할 것을 일선 의사에게 적극 권고할 방침이라고 공표했다.
 학계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발표된 국내 고지혈증 환자의 치료실태에 대한 조사결과, 의사와 환자 모두 콜레스테롤 조절에 적극적이지 못해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과 무관치 않다.
 ▲아스트라제네카 후원으로 아델피국제리서치기관이 실시한 `From the Heart`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고지혈증 환자들의 콜레스테롤 인식수준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설문응답 환자중 자신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모르거나 잊어버렸다는 응답이 78%, 자신이 도달해야 하는 콜레스테롤 목표치를 모르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응답자가 93% 이상으로 전세계 10개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설문에 응한 국내 환자들 중 91%가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고 응답, 전세계 평균치 69%를 훨씬 웃돌며 10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즉, 국내 고지혈증 환자들이 콜레스테롤에 대한 우려는 높은 반면 실질적인 관리에 대한 인식수준은 떨어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국내 의료진이 실시한 병·의원 고지혈증 환자 치료실태 조사에서는 환자의 절반 이상이 치료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해 동맥경화증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극적 약물치료를 어렵게 하는 비현실적 보험 급여기준이 원인중 하나로 지적돼 국내 고지혈증 보험기준 개정논의가 다시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대 순환기내과 김효수 교수는 국내 10개 대학병원의 고지혈증 환자 치료실태를 조사한 결과, 환자의 50% 정도만이 LDL-콜레스테롤 치료 목표치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국 병·의원에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고지혈증 환자 500명을 대상으로 치료현황을 조사한 `REALITY(Return on Expenditure Achieved for Lipid Therapy)룑 연구에서는 41%만이 치료 목표치에 도달, 중소병원에서의 적극적인 고지혈증 치료가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교수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LDL-콜레스테롤을 고지혈증 치료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국내 건강보험의 지침은 총 콜레스테롤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치료권고 시점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임상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너무 높게 책정돼 있어 적극적인 약물치료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심혈관질환 고위험군의 LDL-콜레스테롤 권고수치를 기존의 100㎎/dl에서 70㎎/dl까지 낮춰 `콜레스테롤은 낮을수록 좋다`는 공식을 실제치료에 적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식생활습관 변화로 국민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서구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임에도 불구, 임상에서 약물치료의 근간이 되는 보험급여기준은 현실과 괴리된 면이 있어 적극적인 치료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의 고지혈증치료제 심사는 순수 고콜레스테롤혈증의 경우, 위험요인 없이 혈중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250㎎/dl 이상일 때와 위험요인이 있을시 220㎎/dl 이상일 때에 한해 스타틴제인 HMG-CoA환원효소억제제·담즙산제거제·Fibrate 계열 약제중 1종 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약물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보험인정을 받지 못해 소극적인 치료가 이뤄지는 언더트리트먼트(undertreatment) 현상이 유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의료계는 보험 급여기준이 오히려 고지혈증 치료의 장애물로 전락했다며 개정 움직임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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