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의사회, 의료인 실명제 도입 주장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제대로 된 심사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난항을 겪으면서 관련 의료계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환자안전에 관한 조항은 물론, 파산 시 자금회수 방안이나 의료인 실명제 같은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의료사업지원은 커녕 '국제의료망신법'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박영진 기획이사(강남삼성성형외과의원)는 "보건복지부에서 외국어로 된 전문의 자격증을 발급해 줘야 한다"며, "이를 의료기관이나 온라인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환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해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것.

즉, 한글을 모르는 해외환자가 의료기관의 성격, 의료인의 자격을 알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서 '의료인, 의료기관 실명제'가 시행돼야만 브로커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해외환자를 유치 또는 해외진출 의료기관을 광고할 때 의료인 신분을 세탁하거나 기관의 명칭을 속이는 행위에 대해 벌칙조항이 마련돼야만 한다. 이는 국익 훼손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기획이사는 "의료관광을 하고자 하는 나라에서 정신과 의사가 신분을 속인 채 여성의 질성형수술을 하고, 산부인과 의사가 코, 눈성형수술의 대가라고 속이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최근 빈번하게 일어난 중국인 성형 부작용 문제도 준비되지 않은 의료관광 때문이다. 종국에는 국가적 재앙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의료인, 의료기관 실명제는 불법브로커 성행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현행 의료법 전체를 고칠 수 없다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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