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리베이트 수수주체 의료기관으로 확대...영업대행사 통한 리베이트도 처벌

리베이트 수수 주체를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영업대행사(CSO)를 통한 리베이트 행위도 처벌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법안소위 통과를 목전에 두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의료기기법 개정안' 등 3건 개정안을 일괄 상정, 심의했다.

개정안은 금전 제공의 목적과 방식, 수수자의 범위에 이르기까지 리베이트 처벌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거래유지'를 목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CSO 등을 통해 행해지는 금전제공 행위 ▲경제적 이득이 의료기관으로 귀속된 경우에도 각각 리베이트로 보아 처벌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이는 지속적으로 이어진 리베이트 근절 노력에도 CSO 등 제3자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약품 취급자가 속한 의료기관에 기부 등의 형태를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제공하는 등 우회적 불법 리베이트가 성행,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법안소위원들은 법 제정 취지와 내용에 공감을 표하며, 일부 조문을 정리하는 선에서 법안을 의결키로 잠정 합의했다. 추가 정리키로 한 부분은 의료기관 업무정지.

이날 법안소위에 앞서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기관에 경제적 이득이 귀속되는 경우를 리베이트로 포함시킬 경우, 벌금부과 대상을 해당 의료기관 개설주체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복지위에 제시했다.

리베이트 수수가 확인된 의료기관의 경우, 그에 따른 패널티로 업무정지 처분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날 복지부는 경제적 이득이 의료기관으로 귀속된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에 벌금이나 부당이득 반환 등의 책임을 묻는데는 동의한다고 밝히면서도, 이를 업무정지나 허가취소로 연계하는데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국장은 "제약사 리베이트 적발시 해당 품목에 대해서만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경우, 부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는 없는 만큼 처분의 불균형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대학병원들이 추가 병원 건립시 찬조금을 받는 사례가 있어 왔는데, 이 경우 병원 전체의 업무가 중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현실적 문제, 준 자와 받은 자의 형평성을 고려해 의료기관 업무정지 규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수 법안소위원도 이 주장에 동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대형병원이 통째로 문을 닫게 되면 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이를 벌금이나 과징금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정의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고, 해당 규정을 일부 보완해 법안을 처리하자는데 법안소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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