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리베이트 행정처분, 솜방망이 처분 여전

수십억원 처방되는 의약품이 리베이트로 적발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은 처방 규모에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적A사의 I항암제는 고려대 안산병원 호흡기내과 모 교수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돼 식약처로부터 20일자로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품목이 유비스트 기준 분기별로 평균 70억원 이상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3개월 판매금지를 대신한 과징금이 단 2억원에 그쳐 솜방망이 처분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연루된 의사들은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 사실상 개원의는 문을 닫아야 한다. 반면 제약사는 대표 이사가 처벌 받는 것도 아니고 꼬리자르기 식으로 직원 한 두명만 처벌받거나 미미한 과징금으로 그치는 것이 대다수"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처분 기준과 금액 산정은 '과징금 부과 처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뤄지며, 과징금도 마음대로 전환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준에 따라서 하게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I항암제의 경우 대체품목이 사실상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과징금 갈음으로 처분했으며, 시행령에 따라 판매업무정지 1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정해져 있지만 최대 2억원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제약사에 부과하는 과징금 뿐만 아니라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제약사에 몇개월간 해당품목의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하더라도 제약사 입장에서는 유통업체, 약국 등에 미리 넣어둔 수량을 소진하면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은 미미하다는 것.

이에 대해 식약처 측은 "판매업무정지 기간 중 판매한 것이 적발되면 해당 품목을 허가 취소하는 규정이 있고, 식약처도 사후관리 차원에서 이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그러나 이걸 미리 깔아두고 처방이 나오도록 하는 것은 규정상으로 제재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해 의료계 관계자는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취소 기준을 살펴봐도 복지부는 위반행위에 대한 인증 취소 기준을 완화시켰고, R&D 투자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과징금을 경감하게 하는 등 제약사를 감싸고 있다"며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보다 강력한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