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CSO 등의 위법행위에 공모·인지했는지 관건

 

제3자를 통한 영업행위에도 리베이트 관련 법을 적용하는 이른바 '김성주법'이 법안심사를 앞두고 있는가운데, 계열사 또는 다른사업자를 이용한 적법한 영업정책은 어디까지일지가 제약사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제조사·수입사가 제3자의 위법한 리베이트 제공에 관여를 했거나 인지했는지 여부가 책임소지의 핵심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설령, 관여하지 않았다해도 계약이행에 대한 지도관리 책임을 따질수 있어 영업활동 모니터링도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인 충정 임혜연 변호사는 23일 진행된 제약산업 윤리경영 아카데미에서 제3자 영업관련 가상의 사례를 통해 국내법상 주요 쟁점을 설명했다.

특히 CSO를 통한 영업, 다국적사와 국내사간의 계약에 의한 영업, 병원 간납도매를 통한 의약품 공급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됐다. 이에 메디칼업저버는 각각 사례와 책임소지 여부를 정리해봤다.

CASE 1) CSO를 통한 영업

A제약사는 새롭게 출시한 전문약 B에 대한 영업판촉을 CSO업체인 C사에 위탁했다. A사는 C의 서비스에 대한 비용 및 대가로 매월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되, 계약 체결시 6개월분을 선지급하고 B제품의 매출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1-1)C사는 B약품 판촉활동으로 (C사)대표가 직접 병의원을 방문해 B약 처방예정금액의 50%를 선지급했다. 이 판촉활동에 대해서 C사는 A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대상 HCP는 A사가 선정해 목록을 C사에 전달했다. C사는 매월 A사 영업이사측에 판촉활동 수행내역을 보고했을 경우.

A사는 C사의 위반행위에 적극 가담했고 회의자료 등을 통해 가담행위를 입증할 수 있어 A사는 처벌 대상이 된다.

1-2)C사가 강남소재 의원 10곳을 대상으로 B 제품설명회를 개최하는데 대상 의원의 간호사와 직원들도 참여했다. 독립된 방이 없는 뷔페에서 개최됐고 의약품 정보전달 시간은 없었다. 식사후 2차까지 가게됐다. 제품설명회에 A사 직원이 같이 있었으나 직원 참여, 진행장소 등에 대한 사전정보는 없었고 현장에서 이 사실을 알게됐으나 분위기상 가만이 있었다면?

A사는 직원이 제품설명회 현장에 있었음에도 위반사실을 묵인했으며,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가능성이 높은 것이란 의견이다.

1-3)C사의 임원들이 B제품 KOL들을 대상으로 골프대접을 하는데 비용은 직원들 복지비, 회식비 또는 접대비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사용하거나 개인비용을 사용했다. A사의 임직원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책임이 인정될까?

우선 A사 직원에 보고 또는 승인·결재한 정황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이 같은 사실이 입증되면 책임소지가 있다. 그러나 고의가 없더라도 C사와 영업계약을 맺은 후 지속적인 교육과 영업 모니터링 등 지도의무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A사의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CASE 2) 다국적사와 국내사간의 공동판촉

D다국적사는 전문약 E제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다. E약품의 특허만료가 입박해 다수의 제네릭이 출시될 예정이다. D다국적사는 F국내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의원대상 영업판촉업무를 위탁했다.

2-1)D사가 F사의 판촉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총 1억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F사에 제공했다. F사는 상품권을 E약품 처방증대를 위해 의사들에게 제공했다. 여기서 D사는 F사에 의사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거나 지시한적이 없고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면 D사의 법적 책임은 인정될까?

D사가 상품권의 용도를 모를리 없고 정황상 공모가능성이 높아 법적 책임이 요구될 가능성이 높다.

2-2) D사는 F사의 판촉활동에 대한 대가로 업계통상 유통마진의 4배에 가까운 마진을 인정해줬다. 매출액에 따른 인센티브로 추가할인도 해줬다. F사는 E약품 처바증진을 위해 HCP들에 강연료와 자문료를 지급했는데, 계약서와 강연자료, 자문결과가 존재하지 않았다. 현재 또는 장래 처방량을 기준으로 연자와 자문인을 선정했다. D사는 F사의 강연료 지급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나 판촉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지 몰랐을 경우에 D사는 어떻게 될까?

우선 과도한 마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강연·자문료를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것인지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D사의 책임이 인정된다.

2-3) D사는 전문시장조사기관 G를 통해 E약에 대한 시장조사를 하려고 한다. G는 시장조사 참여대가로 HCP에 30만원씩 지급했다. 그리고 D사에 제출한 비용 견적서에 Honararium 1인당 100,000원*30명=30,000,000원으로 기재했고 기타비용 명목으로 이 보수 총액의 5배 가까운 금액이 기재돼 있었으나 D사는 세부내역을 확인하지 않았다. G는 HCP에 대한 추가보수 지급에 대해 D사와 공모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때 D사의 책임은?

상당한 금액이 서비스 대가로 지불돼 위험요소가 있음에도 불확실한 내용에 대한 점검이 없었기 때문에 D사의 책임소지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CASE 3) 병원 간납도매를 통한 영업

G제약사는 H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반드시 H'간납 도매를 통해 의약품을 공급해야 한다. H'도매가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통상의 유통마진 2배 또는 비슷한 수준의 추가할인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제약사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다. G사는 H종합병원을 놓칠 수 없어 도매의 요구를 수용해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H'도매가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G사는 책임이 있을까?

도매가 G사의 제품만을 판촉하기 위해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는 보기 힘들다. 또 병원에 공급하는 제약사들의 할인률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기 때문에 제약사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도매를 통해 병원에 의약품 공급을 했을뿐, 판촉의무를 위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다. 

키워드

#리베이트 #CSO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