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유전자검사 급여확대 의결...내년 1월부터 시행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유전자검사에 대한 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암 및 희귀난치질환의 진단·약제 선택·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검사 134종에 대해 새로이 건강보험이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규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유전자검사는 CEBPA 유전자(급성 골수성 백혈병), ALK 유전자(비소세포폐암) 등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항암제를 선택하는데 필수적인 유전자검사 11종을 우선 급여로 전환한 바 있다.

 

복지부는 "금번 급여 확대로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유전자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수요는 거의 해소될 전망"이라며 "무엇보다 유전자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적절한 시점에 최선의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지므로 치료 효과는 높이고 환자 의료비는 낮추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급여 확대는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연간 4만 4000명의 환자에게 약 87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의료기술에 대한 급여·비급여 목록표 등의 안건도 논의, 신의료기술 중 한국판 몬트리올 인지평가 검사, 임신성 100g 경구 포도당부하 검사 관리료 등 2항목에 대해 급여키로 결정했다.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정량검사(화학발광미세입자면역분석법), 중증 하지 허혈성 질환에서 자가 골수 줄기 세포 이식술 등 2항목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 경제성이 불분명하다고 판단, 비급여 결정키로 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