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해외환자 유치-해외 원격의료 허용 규정 등 '쟁점'...수정안 마련 재논의키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처리여부를 논의했으나, 의원간 이견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처리가 일단 유보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함께 상정해 심의했으나, 의원간 합의 불발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이명수 의원이 내놓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과 규제완화 방안을 담고 있다. 의료 해외진출 지원법은 이의 대항마 성격으로 야당 최동익 의원이 내놓은 법안으로 '제한적 규제완화'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당은 이날 해외 환자 유치 활성화와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국제의료지원법의 시급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나, 야당이 "지나치게 상업적"이라며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 등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라는 법안의 명칭부터 환자 알선 등 각종 용어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룰 일인지 혼란스러울 정도"라며 "개념과 용어, 철학 모두 부적절한 법안"이라는 의견을 냈다.

핵심쟁점으로 꼽혔던 해외환자 원격진료, 민간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허용 규정을 두고도 격론이 벌어졌다.

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규정(이명수 의원안)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사와 병원이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의료산업화가 가속화되고 건강보험제도까지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외 원격진료 허용 규정은 그 내용을 원격모니터링으로, 주체를 '의사-의사'로 명확히 규정해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는 반론이 나왔다. 이와 관련 이명수 의원의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의료인간 원격진료를, 최동익 의원안은 외국인 환자에 대한 원격모니터링만을 허용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이에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외국인환자에 대한 사전사후관리 차원에서 원격자문과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는 수준의 수정의견을 제시했으나,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는 만큼 '의사-의사' 간 원격 모니터링만 허용하는 것으로 조문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각 조문별로 개념과 용어, 그 내용을 수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고 이날 나온 의견을 들을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해, 차기회의에서 다시 법안의 처리 여부를 논의키로 하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