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사회, '의사의 웰빙이 환자의 안전' 결의문 채택...'전공의 처우개선' 각국의사회 권고

세계의사회가 '의사의 웰빙이 환자의 안전'으로 연결되며, 이를 위해 각국 의사회가 전공의는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17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WMA) 총회에서 'Physician wellbeing' 관련 결의문이 채택하고, 의사의 웰빙이 환자의 안전으로 연결된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번 결의문의 안건은 세계의사회 산하로 2010년 발족된 젊은 의사들의 모임 '젊은의사네트워크(JDN, Junior Doctors Network)'에서 최초로 제안됐다.

당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참여한 첫번째 JDN회의에서 한국 의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현실을 알렸고, 이것이 4년간의 논의 끝에 총회에서 결의문이 채택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세계의사회는 이번 결의문을 통해 "의사 및 의대생들이 직업생활의 모든 단계에서 긍정적 경험과 함께 웰빙을 해칠 수 있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된다"며 "의사들은 이같은 스트레스 요인을 유발시키는 정책 및 관행을 확인 및 개선하고, 이에 대한 방어력을 갖춘 정책 및 관행을 개발하기 위해 의사협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각국 의사회가 인지하고 적극 대응할 주요 권고사항으로 "안전하고 합리적인 연속 및 총 근로시간, 교대 사이 적절한 휴식시간, 적절한 수의 비번 일 등을 포함한 적절한 근로조건을 마련할 것"을 권하면서 그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첫째는 전공의가 의료현장의 파트너이자 리더로서 참여해야 한다는 선언이다.

세계의사회는 권고문을 통해 "조직들은 직업적 자율 및 일과 생활간의 균형 문제에 대해 건설적으로 접근하고, 의사로서의 근로생활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의사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근로조건으로 인해 환자 및 의사가 위험에 처해서는 안되며, 궁극적으로는 최적의 근로여건을 수립하는데 있어 전공의는 파트너이자 리더로서 참여해야 한다"고 적었다.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의사의 웰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또 파트너쉽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세계의사회는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의사는 희롱 및 폭력이 없는 직장에서 일할 권리가 있고, 이는 언어적· 성적, 육체적 남용으로부터의 자유로운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으며 "의사·수련의 및 의대생은 협업적이고, 안전한 직장에서 일할 권리가 있으며 직장에서는 다제간 협업을 권장해야 하며, 의사와 직장 간의 의사소통은 협력과 상호 존중의 분위기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의사회는 또 '의료종사자는 폭력성이 있는 환자를 식별하고 대응하고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교육받아야 한다'는 점도 함께 명시했다.

세계의사회는 권고문을 통해 "의료시설은 폭력위험에 대한 감사를 포함해 폭력사태에 대비해야 하며, 특히 정신과 치료시설과 응급실의 경우 이러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폭력의 피해를 입은 의료종사자 혹은 폭력을 신고하는 의료종사자는 경영진의 지지와 함께 의료적, 심리적 및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강청희 부회장은 "의사의 웰빙이 환자의 안전이라는 인식이 이번 WMA 세계총회에서도 확인된 만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이 조속히 통과되길 촉구한다"며 "정부는 전공의 인권이 국민의 안전에 직결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해 더 이상 전공의 처우를 외면하지 말고 수련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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