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환자 유인행위" 고발 무혐의 결론…유디치과측 "환영"

유디치과의 '스케일링 0원' 이벤트가 검찰 조사결과 무혐의로 종결됐다.  

비급여 항목인 치석제거술 치료비용을 0원으로 책정한 것만으로는 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본인부담금을 면제 하는 등 환자 유인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유디치과는 16일 "'스케일링 0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 환자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지난 20년 간 꾸준히 펼쳐온 서비스를 지켜낼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서울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국 각 시도지부는 '스케일링 0원' 이벤트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과잉진료를 유도한다는 등의 이유로 유디치과 파주점과 여의도 한국노총점 등 전국지점 수십 곳을 형사고발했다. 

이에 유디치과측은 조사과정에서 스케일링은 구강건강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치료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1회를 제외하고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되는 2회 때부터 스케일링 비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 등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디치과협회 진세식 회장은 "유디치과의 '스케일링 0원'은 순수하게 국민의 구강건강을 염려하는 의료진의 봉사정신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이번 처분을 계기로 정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치과의사협회 및 각 시도지부에서 악의적으로 진행하는 고발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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