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개 개량신약 4가지 유형으로 허가 승인

개량신약은 잘만 개발하면 제품 라인 확대는 물론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기대할 수 있는 분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국내 허가된 개량신약은 각각 어떤 유형일까.

13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열린 KFDC법제학회 10주년 추계학술대회에서 '개량신약 인정범위는 어디까지인가?'를 주제로 개량신약의 인정범위와 허가특허연계제도, 급여기준 등이 소개됐다.

유형별로 살펴본 55개 개량신약

'개량신약의 유형별 사례 및 인정기준'을 주제로 발표한 법무법인 광장 유은경 변호사는 2015년 10월 20일 기준 55개의 개량신약이 허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허가받은 개량신약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효성분의 종류 또는 배합비율이 다른 것(22개) △유효성분의 새로운 염 또는 이성체로 최초 허가된 것(7개) △제제개선을 통해 제형, 함량, 용법용량이 다른 것(22개) △명백히 다른 효능효과를 추가한 것(4개)로 구분된다.

▲ 법무법인 광장 유은경 변호사가 13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KFDC법제학회에서 개량신약의 유형별 허가사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유효성분의 종류 또는 배합비율이 다른 품목 중 대표적으로 꼽히는 품목은 한미약품의 아모잘탄이다. 한미약품 아모디핀(성분명 암로디핀캄실산염)과 한국MSD 코자정(성분명 로자탄칼륨)의 복합개량신약 아모잘탄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약리시험, 치료적탐색임상시험, 치료적확증임상시험 자료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했다.

한독의 골다공증치료제 악토넬(성분명 리세드론산나트륨)에 콜레칼시페롤 성분을 더한 복합개량신약 리드론플러스정, 리세넥스플러스정, 리센플러스정 등도 같은 유형에 포함된다.

이 제품들은 매일 복용해야하는 콜레칼시페롤을 개량해 주1회로 개선했고, 국내에서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을 실시해 비타민D의 혈중 농도가 낮은 골다공증 환자에서 유용성을 향상시켰다.

유효성분의 새로운 염 또는 이성체 의약품으로 허가된 전문의약품은 한미약품의 포타스틴오디정(성분명 베포타스틴칼슘이수화물)이다.

동아제약 타리온정(성분명 베포타스틴베실산염)을 개량한 포타스틴오디정은 베포타스틴을 국내 최초로 염변경(베실산염→칼슘염)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에서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클란자CR정(성분명 아세클로페낙)은 대웅제약의 에어탈정(성분명 아세클로페낙)을 개량,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서방정으로 개발해 기존 1일 2회에서 1일 1회로 용법·용량을 개선하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약리시험에서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했다.  

한국얀센은 자사의 울트라셋정(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 트라마돌염산염)의 서방형제 울트라셋이알서방정을 개발해 허가를 받았다.

종전 의약품의 약리기전에 착안해 새로운 적응증을 추가한 개량신약은 명인제약 그로민캅셀정(성분명 클로미프라민염산염)의 개량신약 줄리안정, 네노마정, 컨덴시아정, 플로잭정 등이 있다. 이 제품들은 기존 그로민캅셀정의 우울증, 강박상태, 공포상태 등 진정에 추가로 조루증의 치료에 대한 2상 1건, 3상 1건의 임상자료를 제출해 새로운 적응증을 허가받았다.

이 밖에도 유리파편 혼입 우려가 있는 주사제를 패취제제로 개발한 진통제, 주사제를 좌제 및 외용제로 개발해 유용성을 높인 발기부전 치료제 등은 투여경로가 다른 전문의약품 유형으로 허가를 획득했다.

아울러 개량신약의 우선판매품목허가와 관련해 유 변호사는 아모잘탄 사례를 예로 들며 "단일제 특허를 극복하고 개발된 복합제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을 수 없고, 기존 복합제가 있는 경우 복합제 특허를 공략하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등재의약품이 단일제제인 경우 복합제인 후발의약품은 우선판매품목허가가 이뤄지지않는 반면, 등재약이 복합제인 경우 복잡제인 후발의약품과 염변경, 이성체, 제제변경, 효능효과 추가의 경우에는 우선판매품목허가가 가능한 것.

아모잘탄의 경우 2015년 3월 30일 재심사기간이 만료됐고, 올해 5월 8일 우선판매품목허가 요건이 충족된 13개 제약사가 허가를 획득했다.

휴온스, 대우제약 등 이들 13개 업체는 재심사만료 직후 최초로 후발 허가신청을 했고, 허가신청 전에는 3건의 특허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했으며(2015년 3월 15일 이전 제기는 모두 최초제기로 간주) 특허심판에서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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