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법 제정 촉구 회견 '항의'..."국민 눈 건강 담보로 직역 이익 챙기려하나"

안경사법 제정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의료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12일 공동성명을 내어 "비의료인이며 안경제조사인 안경사에게 국민의 눈 건강을 맡기려는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같은 날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대한의료기사단체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가 국회에서 안경사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연 데 대한 항의다.

의·병협은 성명을 통해 "국민을 위한 정책과 법을 만드는 신성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안경사들의 이익만을 위해 법 제정 촉구를 한 것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의협과 병협은 안경사법안을 국민건강 위해 법안이자 직역 이기주의 법안으로 정의하면서, 법률안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의·병협은 "(안경사가) 안경사법 제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안경을 제조‧판매하는 안경사들이 의사의 영역을 침범해 의사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타각적 굴절검사를 비롯한 안(眼) 검사는 안과전문의의 면밀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일련의 의료행위"라며 "(안경사법 제정은) 현행 법체계를 무시하고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의·병협은 "지금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여 관련 법을 제정할 시기가 아니라 메르스 사태 이후 드러난 현행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고쳐나가야 할 때"라며 "비의료인에게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안경제조가 주 업무인 안경사에게 국민의 눈 건강을 맡기려는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경사법안을 상정, 본격적인 심사를 예고하고 나선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안경사를 의료기사의 범주에서 빼내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자는 안을 담고 있다. 특히 안경사 업무영역에 현행 규정상 의료행위로 분류되고 있는 타각적 굴절검사를 포함하자는 안을 담아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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