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원격의료 예산안 처리 입장
"시범사업 확대 예산 전액 삭감-돌려쓰기 가능성도 원천 차단"

야당이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제도도입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다시한번 못 박았다.

내년 정부 예산 가운데 원격의료 사업비가 10억 5000만원으로 편성됐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현행법으로 허용하고 있는 '의료인-의료인'간 원격의료에 국한한 것으로,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사업 추진에는 단 한푼의 예산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예산심의과정에서 분명히 했다는 설명이다.

▲김용익 의원 ©메디칼업저버 고민수

김용익 의원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원격의료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내년 원격의료 예산안은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를 완전히 배제하고, 시범사업의 확대를 방지하는 내용으로 통과된 것"이라고 그 의미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복지위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1억 4800만원이 바로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사업의 종자돈이었고, "시범사업 종료에도 불구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는 불필요한 예산"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따라 그 비용이 전액 삭감됐다.

관련 예산은 보안기술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능개선 등 DB 고도화 사업비 1억원과 시스템 유지관리비 4800만원이다.

김용익 의원은 "내년 원격의료 예산은 시범사업 종료에 따른 평가와 의료인-의료인간 ICT기반연구, 해외 원격의료 진출 등 일부에 대한 것"이라며 "전체 예산 규모로는 지난해보다 증액됐지만, 실제 사업내용을 보면 정부가 추진해 온 의료인-환자간 직접 원격의료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사업에 해당 예산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도 다시 짚었다.

예산안 의결에 앞서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 중 ‘ICT 기반 보건의료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는 현행법이 허용하는 원격의료(의료인간 원격의료 및 의료인-환자간 원격 모니터링) 범위 내에서만 수행한다'는 내용을 부대조건에 명시키로 했다는 것.

아울러 해외 원격의료 진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해당 국가가 의료인-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경우 의료인-환자간 원격진료 진출 지원은 수행할 수 있으나,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의료인-환자간 원격진료 진출 지원은 수행하지 아니한다'는 부대조건을 명시하는 조건으로 예산안을 수용했다는 설명이다.

김용익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취약지의 의료인-의료인간의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다"며 "동시에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할 생각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6년 예산도 현행 의료법이 허용한 의료인-의료인간의 원격의료 범위 내에서만 집행하도록 부대의견을 명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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