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대기실에 놨다가 광고로 적발돼 행정처분, 광고위반 사례 빈번

B제약사는 월경과다증 등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의 제품 안내책자를 환자들이 볼 수 있는 대기실에 비치했다가 지난 10일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전문의약품을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광고했다는 이유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부주의한 광고, 마케팅으로 인해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D제약사는 일반의약품인 혼합비타민제 제품 관련 블로그를 통해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했다가 이달 초 광고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G제약사는 일반의약품인 탈모증 치료제를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하며 '의약품 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사항'을 위반했다.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에 대해 부작용을 부정하는 표현 또는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을 쓰지 말아야 하는데 '여성에게 사용상 금기가 없는 안전한 탈모 치료제'라는 문구를 내걸었던 것.

또 인터넷을 통해 퀴즈를 풀면 '햄버거 1만원 상품교환권'을 제공하고, '피부건강 설문 이벤트'를 통해 인지도 조사에 참여하면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해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다른 업체는 신고하지 않은 효능에 대한 안내책자를 제작해 배포하다 적발되거나, 의약품에 적합하지 않은 문구를 삽입했다가 제제를 받기도 했다.

한 제약사 마케팅 담당자는 "전문의약품 브로셔의 경우 환자 대기실에 비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고의성이 있었거나 부주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질환 관련해 배너를 설치할 때도 있는데 환자들에게 노출될 수 있어 약 이름을 넣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제약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일부 한정된 백신 등을 제외하고 전문의약품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광고를 할 수 없다"며 "최근 블로그나 SNS를 통한 광고들도 활발한 편인데 의약품을 안내하면서 경품을 제공하며 고객을 유인하는 것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철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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