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2016년 복지부 예산 의결...원격의료 예산 10.5억, 올해보다 3배 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가심장센터 설립비로 30억원의 예산을 추가배정, 권역별 심장수술 공동센터 건립 사업이 힘을 받게 됐다. 관심을 모았던 원격의료 예산은 정부안에서 1억 5000만원 정도 감액된, 10억 5000만원으로 결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앞서 복지위는 지난달 말부터 7차례에 걸쳐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 예산안 심사작업을 벌인 바 있다.

일단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 예산은 정부 요구안에서 1억 5000만원 감액된 10억 5000만원으로 결정됐다.

앞서 정부는 해당 사업 예산으로 작년(3억 5000만원)보다 4배 정도 늘어난 12억 3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한 바 있다. 야당 의원들은 예산소위 과정에서 예산 증액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최종적으로 정부 요구안에서 1억 5000만원 정도만 삭감하는 선에서 예산이 확정됐다.

원격의료 제도화 관련 세부 예산은 ▲원격의료 DB관리비용 4억원 ▲해외 원격의료 진출지원 3억원 ▲IT 기반 보건의료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3억 5000만원 등이다. 

다만 복지위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원격의료 관련 예산을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사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원격의료 본사업 추진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의료인력 양성과 적정수급관리 예산은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110억원 정도 예산이 늘었다. 이는 내년 확대 시행되는 포괄간호서비스 시설지원 예산과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 예산 등이 추가로 반영한데 따른 것이다.

국가심장센터 설립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복지위는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국가심장센터 설립 등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설치지원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30억원 증액한 129억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대구 국가심장센터 설립을 위한 설계비 7억원과 건축비 23억원을 반영한 결과다. 

이 밖에 복지위는 ▲응급의료전용헬기운영지원 예산(49억원)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시설·장비 지원 확대 등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76억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예산(47억원) ▲난임 부부 지원(62억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58억원)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증액했다.

반면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비용은 공정률을 감안해 140억원 가량 감액했다.

복지위가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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