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따라 원장 급여 지급, 22개 지점 운영 혐의…치협 '반색'

유디치과가 불법적 네트워크 형태로 다수 지점을 운영해온 혐의로 검찰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양요안 부장검사)는 경영지원회사 ㈜유디 관계자 5명과 명의 원장 2명 등 유디치과 관계자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퇴직한 ㈜유디 관계자와 재직 중인 명의 원장 등 9명은 약식기소하고, 퇴직한 명의 원장과 봉직의 등 15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단, 회사를 설립하고 실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모씨는 해외체류 중이어서 기소중지했다.

이들은 고용한 원장들에게 매출액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네트워크 방식으로 22개 치과 지점을 운영해온 혐의다.  

그간 유디치과측과 대립각을 세워온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독버섯처럼 퍼져나가며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신종 사무장병원"이라고 이를 지칭하면서 검찰 기소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치협은 "의료질서와 정의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사법당국과 정부의 의지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앞으로도 의료질서를 어지럽힘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되도록 파수꾼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디치과측은 현재 소속 치과 병·의원 모두 독자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만큼, 재판에서 합법성을 입증해 무죄를 받겠다는 방침이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검찰측 공소 내용은 진실과 상당부분 차이가 있으며, 유디치과측과 대립관계에 있는 치협의 의견만 편파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면서 "공소 제기된 1인1개소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없음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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