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등 13개 단체 `깨끗한 인터넷세상` 촉구
공동성명서는 특히 최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심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게임물 및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안`, `음악산업진흥법안`을 보면 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청소년 연령은 청소년법상 연나이 19세 미만으로 모두 통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게임물의 등급을 현 2단계에서 `전체-12-15-19세` 4단계로 세분화하고 게임물의 등급분류기관 구성시 청소년보호를 위한 단체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깨끗한 인터넷 세상 만들기 공동성명서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청소년정신의학회, 한국중독정신의학회, 게임물등급제도개선시민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깨끗한 미디어를 위한 교사운동, 깨끗한인터넷과미디어를소망하는 사람들, 놀이미디어교육센터, 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 서울시카운슬러협회, 이화여대병설미디어고등학교, 학부모정보감시단, 한국임상심리학회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