ŕ인실 운영 의료기관 상급병실료 청구 불가"
대개협은 이 건의서에서 복지부는 이같은 규정을 근거로 요양기관이 상급병실 입원료를 청구한 것은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을 내린 바 있는데 이는 현실성이 떨어짐은 물론 비급여대상의 경우 환자 본인들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고 이 비용이 의료기관과 환자들간의 사적 계약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위헌의 소지가 다분히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입원료는 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 의료인의 질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이를 일정하게 정하기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설명하고 요양기관이 일반병실을 50% 이상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급병실 입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비급여대상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