ŕ인실 운영 의료기관 상급병실료 청구 불가"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종근)는 현재 입원실이 1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병상 수의 50% 이상을 6인실 이상의 입원실로 확보해야만 상급병실 입원료를 청구 할 수 있어 모든 입원실을 1인실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상급병실 입원료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것을 의협에 건의했다.
 대개협은 이 건의서에서 복지부는 이같은 규정을 근거로 요양기관이 상급병실 입원료를 청구한 것은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을 내린 바 있는데 이는 현실성이 떨어짐은 물론 비급여대상의 경우 환자 본인들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고 이 비용이 의료기관과 환자들간의 사적 계약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위헌의 소지가 다분히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입원료는 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 의료인의 질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이를 일정하게 정하기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설명하고 요양기관이 일반병실을 50% 이상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급병실 입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비급여대상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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