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 강행시 법적투쟁, 대정부투쟁 전면화할 것!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하면서 보건의료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3일 성명서를 내고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이 임금피크제를 강제로 도입한 것을 비판하며, 부산대병원, 전북대병원, 경상대병원이 서면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서면이사회를 추진하거나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직원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 통과시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14개 국립대병원 중 노사합의가 된 곳은 강릉원주대치과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강원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이다.

찬반투표 부결 후 이사회 통과한 곳은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이고, 동의서명 후 이사회 통과 2곳(제주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등 8곳이다. 서면이사회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추진하고 있는 곳은 충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충남대병원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서면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처리하라는 교육부 지침을 철회하라"며 "국립대병원지부는 11월 3일부터 일제히 병원 로비 농성 또는 천막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 "직원 과반수가 조직돼 있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서면이사회를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 사회 의결에 대한 즉각적인 무효확인소송과 임금피크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 하고 임금피크제 적용시 임금체불로 고소 등 모든 법적 대응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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