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파기환송심 확정 판결… "환수처분 고시 잘못 해석, 명백한 흠 아니다"

건강검진 당일에 진료를 실시하고 진찰료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무더기 환수처분을 당한 개원의들이 3년여의 법정공방 끝에 고배를 마셨다.

공단이 고시를 잘못 해석해 처분이 내려졌더라도, 고시내용을 오인할 여지가 있었고 환자들이 이미 본인부담금 일부를 환급받은 상황이라면 처분을 되돌릴 만한 명백한 흠으로 결론짓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 최근 건강검진 의원을 운영하는 A원장 등 개원의 12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대법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 원장은 2007년 일반검진, 생애전환기검진, 영유아검진 등을 실시하면서 검진 당일에 다른 질병에 대한 진료를 실시하고 초진 또는 재진진찰료를 지급 받았다.

이는 1억 6000여만원에 달하는 환수 및 과징금 처분으로 되돌아왔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검진을 한 의사가 당일 검진관련 진료를 한 경우에는 진찰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원장들은 "개별 진료행위가 검진과 연계된 것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환수처분을 내린 것은 당연무효"라며 단체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대상이 된 진료행위 중 건강검진 과정에서의 진찰내용과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는 진료행위가 있다면, 공단이 그 부분에 관하여까지 처분 대상으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행정처분상 흠이 당연무효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보다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는 해석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고시의 문언만으로는 일의적인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분명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공단이 이를 잘못 해석해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해 그 흠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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