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 한의대 출강 현황조사 및 성명발표 등 후속조치 나서기로

의과대학 학장들이 의대교수 한의대 출강금지 조치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혀, 그 후속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의과대학 교수 한의대 출강 금지 조치 등 현안과 관련해의견을 나눴으며, 그 결과 의대 학장들이 의대교수 한의대 출강 현황조사 후 성명발표 등 후속조치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28일 설명했다.

의협은 의대의전원협회와의 간담회에서 "대의원회에서 마련한 '의사의 한의사 대상 강의금지 결의'와 '의과대학 교수의 한의과대학 강의 교육중단을 위한 권고문'의 이행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관련 보건의료 규제기요틴의 저지 일환으로 의과대학 교수의 한의대 출강금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의대의전원협회의 현황파악과 입장발표를 요청했다.

아울러 "의료일원화를 통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과정 통합 등 의료일원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대의전원협회가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의대의전원협회도 공감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에 따르면 이날 의대의전원협회는 의과대학 교수의 한의대 출강으로 인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근거 주장에 대한 문제인식에 대한 공감을 표하고, 한의대 출강 현황조사와 현황파악 후 성명발표 등 후속적인 조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의료일원화 등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각 대학의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앞서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9월말 '의사, 한의사 대상 강의금지 및 의과대학 교수, 한의대 출강금지'를 골자로 하는 권고문을 제시하고, 미이행 미이행 회원·기관에 대해서는 의협 윤리위원회 제소나 기관 경고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마련할 것을 의협 집행부에 주문했다.

이는 지난 4월 정기대의원총회 결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앞서 대의원회는 지난 총회에서 '의사, 한의사 대상 강의 금지', '의과대학 교수, 한의대 강의 중단' 권고안을 결의한 바 있다.

대의원회는 권고문을 통해 "의대교수의 한의대 수업과 의사들의 한의사 대상 강의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면허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국민 건강을 위해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의 저지를 위한 경력한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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